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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시 혜택 및 신청하기

by from그로밋 2023. 9. 3.

고용보험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8가지나 있다고?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가입 시 혜택을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 외에는 생각이 안 나시죠?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 7가지의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모르시면 신청 못하는 고용보험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실업급여일 텐데요. 그만큼 거의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받는 혜택입니다. 평생에 한 번은 꼭 받기 마련인데요. 막상 신청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알아두면 나중에 퇴사 시 여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아주 간결하게 적어봤습니다.

2023.08.31 - [돈이 되는 정보, 정부지원금]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기간 금액 신청방법 따라 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기간 금액 신청방법 따라하기

실업급여 타는 게 처음이라면? 차근차근 따라 하면 하나도 몰라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되면 막막한데요. 막상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도 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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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1일상한액 66,000원 / 1일하한액 61,586원

2.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 현재 직장 다니는 분 즉시 지원)

직장인으로 재직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인데요. 근로자 스스로 직무능력 향상노력을 지원하며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강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재직근로자 훈련비용을 지원하니 어떠한 교육내용과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 교육내용 / 지원금액 안내 / 재직근로자 수강신청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안녕하세요.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 기업 회원가입

www.hrd.go.kr

3.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으며 30일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 신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시 지원불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 초등학교 2학년이하 육아휴직신청하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육아휴직기간(1년이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80%까지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상한액 월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600만원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완전 꿀혜택이네요.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자녀에 대해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부 3개월 + 모 3개월시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부 2개월 + 모 2개월시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부 1개월 + 모 1개월시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4.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실업기간 취업 / 재취업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경우 훈련비전액과 훈련수당 지원

5.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기업보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휴가급여가 더 많습니다. 대기업은 회사 내에서도 복지가 많을 테니 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분 (630만원한도 / 쌍둥이일경우 120일 840만원한도)
대기업 최초 60일(쌍둥이 75일)을 초과한 30일분 (쌍둥이45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상당액 지급

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어도 출산하셨다면 출산급여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못받은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요건 확인후 150만원 지원

7.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받으실 때 워크넷 구직등록은 필수인데요. 국가가 제공하는 잡코리아 같은 곳입니다.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 추천

8.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배우자가 출산하였다면 5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드립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경우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휴가기간중 5일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

퇴사후 받을수 있는 정부혜택 5가지

퇴사후 받을수 있는 정부혜택 5가지를 꼼꼼히 알려드립니다.지금 퇴사안하셨더라도 미리 알아두시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주변친구들이 퇴사했을때 술자리에서 알려줄수도 있겠지요?아래글에서 간단하게 확인한번 하시겠습니다.

2023.07.29 - [돈이되는 정보 , 정부지원금] - 퇴사후 정부지원 5가지 풀패키지 받기(정부지원전문가)

 

퇴사후 정부지원 5가지 풀패키지 받기(정부지원전문가)

퇴사하면 고정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퇴사 후 자금난에 빠진 퇴직자들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생계보조지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퇴사 후 대한민국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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