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고정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퇴사 후 자금난에 빠진 퇴직자들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생계보조지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퇴사 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5가지 풀패키지를 소개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일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예외조건>
타지역으로 이사 등 통근곤란
계약만료
정년
임신/출산/육아
질병
회사의 파산
실업급여의 신청부터 수급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자세하게 소개해놓았으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은 다음글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07.27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실업급여조건6개월,신청방법(전문가)
2.실업크레딧 신청하기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급대상
1. 만 18세~만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2.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3. 재산이 6억 원 이하인자
4.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자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 25%만 본인부담 하시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국민연금 각지사(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지 근처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다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연금소식 > 지사 찾기 (nps.or.kr)
3.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하기.필수(신청안하면 1년에 100만원 이상 무조건손해)
퇴직하여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는 두 배이상 껑충 뛰게 되어있는데요. 퇴사 후 3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해 줍니다. 신청 안 하면 1년에 100만 원 이상 손해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하는 방법부터 퇴사 후 알아야 할 건강보험지식을 다음글에서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07.28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인터넷, 모바일, 전화)
4. 내일 배움 카드 신청하기
퇴사 후 재취업과 창업을 계획하신 분에게 교육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 지원한도 : 1인당 300만 원~500만 원(훈련비 85%~45%)
3 유효기간 : 카드발급일로부터 5년
5. 청년창업 사관학교 신청하기
퇴사 후 창업을 희망한다면 창업의 기초부터 마스터까지 창업에 관한 모든 교육과 지원을 하는 정부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만 49세 이하의 기술경력 보유자.
2. 지원내용 : 창업사무실 및 교육, 사업비 지원, 창업코딩, 연계지원, 글로벌지원, 창업코딩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