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타는 게 처음이라면? 차근차근 따라 하면 하나도 몰라도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되면 막막한데요. 막상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도 내가 대상자인지 / 언제 /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인지 또 한 번 막막해집니다. 그런 초보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실업급여 처음 수급자가 신청해서 받아내는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부터 수급까지 절차 안내
퇴사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후 실업신고(온라인신청 가능) > 수급자격 인정 > 퇴직전 평균임금 60% 지원 |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급까지 5단계 진행절차 안내
1단계 | 워크넷전산망에서 구직신청 |
2단계 | 고용센터 방문해서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가능 / 자세한내용은 아래서 |
3단계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4단계 | 고용센터에서 개별상담 |
5단계 | 센터접수후 14일 이내 수급여부 결정 / 수급대상자 인정시 실업급여 수령 |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차근차근 따라 하세요.
1단계 워크넷전산망에서 일단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워크넷 -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한 첫 단계 / 구직신청 안내 / 구직신청 바로 하기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단계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취업지원 설명회참석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내에서 지정한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인정받아야 지급됩니다.
1차와 4차를 제외한 나머지회차는 온라인교육으로 온라인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수고스러움을 덜어줍니다.
고용보험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안내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단계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4단계 개별상담을 통해 추후일정을 안내받습니다.
4단계까지 하셨다면 남은 것은 그냥 기다리는 일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5단계 고용센터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원기간 안내 ( 실업급여받는 기간)
실업급여는 나이와 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더 오랜 기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서 예를 들자면 나이 45세 / 가입기간 7년이라면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구분 | 건강보험 가입기간 | ||||
나이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ex / 나이 45세 가입기간 7년) |
240일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원금액 안내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이 핵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만을 대상으로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합니다.
퇴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 책정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 18개월내 180일 고용보험가입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최근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근무해야 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최근 18개월내 180일 이상근무한자 / 즉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실업급여 퇴사 후 신고기간
퇴직 후 1년이내가 원칙이지만 퇴사후 바로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퇴직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때문입니다.내가 받을 실업급여가 남아있어도 신고를 늦게해서 퇴사후 1년이 경과하면 그때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지못합니다.건강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270일동안 지원받기때문에 전부 받으시려면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후 1년이내 원칙 / 퇴사후 바로해야 이익 |
실업급여 만 65세 이상
만65세 이상이신 분이 신규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비대상자입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셔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만65세이상 취업자 실업급여 미지급 / 65세이전에 실업급여자격을 취득한경우에는 65세 넘어도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정년퇴직 / 계약만료 시
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 시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180일 고용보험가입 기준을 충족해야 되겠죠.
정년퇴직 /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심사기간
50일 이내 심의 / 결정하여 통보하는 게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2주 이내 수급이 결정됩니다.
신청후 50일 이내 심의 / 결정하여 통보 |
실업급여받는 중 알바하기
실업급여를 받는중 알바를 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실업급여가 환수되고 추가벌금을 물게 됩니다.
아래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일 15시간 이상근무 |
1주일 15시간 미만근무를 5개월 연속근무 |
일용근로자 (임시직) 으로 근무 |
상업 / 농업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실업급여 외 퇴사 후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안내
실업급여만으로는 퇴사후 받는 충격을 이겨낼 수 없죠. 그래서 정부는 퇴사자들의 막막함을 위로해 주고자 아래와 같은 추가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은 안 받으면 1년에 100만 원 손해이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부지원 풀패키지 신청하기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막막한 심정에서 탈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업크레딧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 내일배움카드 | 청년사관학교 |
2023.07.29 - [돈이 되는 정보, 정부지원금] - 퇴사후 정부지원 5가지 풀패키지 받기(정부지원전문가)
퇴사후 정부지원 5가지 풀패키지 받기(정부지원전문가)
퇴사하면 고정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퇴사 후 자금난에 빠진 퇴직자들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생계보조지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퇴사 후 대한민국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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