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 취업준비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청소년부모, 대학(원)생부모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진출을 도와주는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청소년(학생)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자격
1.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거의 모두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2. 신청일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학업(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등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또는 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
위 두가지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일기준 최근 1년 내의 자립활동은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보장기간 내의 자립활동만 인정합니다.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금액
청소년부모 각각 개인당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1년 이상 지원가능하며 가구당 부, 모 두 명이 받으면 월 20만 원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신청방법
본인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구,소득증빙 및 자립활동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수급하고 있다면 자립촉진수당 신청서와 증빙만 확인합니다.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시 확인사항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청소년부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직접양육을) 확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인사항과 동일하며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별도 확인 없이 자립활동 관련증빙만 확인합니다.
-자립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자에 대한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교육급여사항을 지원하고 있을 때에는 위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취업훈련등을 위한 학원등록 시 학원등록(수강기간포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함.
취업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이용자, 학원, 보육, 간호학원등을 통하여 등록 수강증인자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기준
부모 각각 개인단위로 지급하며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는 전액 지급
자립활동이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일경우 지원하며 10일 미만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립촉진수당 신청시점에서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대해서 소급하여 사후 지원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원가능합니다.
단, 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자립활동만을 인정합니다.
청소년부모 자립활동 확인 및 지원절차
1개월 이상(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자립활동을 한경우 다음분기 확인시점 이전달까지 최초 지원됩니다.
-다음분기 확인시점까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활동확인을 생략하고 자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추가적인 자립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에 한합니다.
-매분기 확인시점에 자립활동이 확인된 경우 다음분기(3개월)를 지원하며, 3개월간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활동을 자동으로 인정하고 지원합니다.
-자립활동 분기 확인시점 :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에 재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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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일자
매월 20일에 지원합니다. 20일 이후 신청하신 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기준
개인단위로 산정해 지급하며 신규지원자의 경우 지원사유가 발생한 달에 당월 지급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변동사유가 생기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자립촉진수당까지 전액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자립활동 지원철차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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