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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양육비,생활비,자립지원신청(지원총정리)

by from그로밋 2023. 7. 31.

 

청소년한부모-양육비-신청

요즘 청소년한부모님들이 주변에 많이들 계신데요.정부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립과 학업,양육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청소년 한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수 있으며 이글에서는 청소년한부모님의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 4가지 패키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경제생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나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선정기준(중위 65% 이하)

중위소득65%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내용(공통적으로 중위소득 65% 이하면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 자년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학원비, 교제비, 학 용용품비등을 지원하며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와 교복구입비를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자립촉진수당 :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라면 누구라도 가구당 10만 원 지원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한부모가정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월세지원, 입학축하금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복지로 홈페이지에 꼭들러서 추가로 받을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월세지원,입학축하금등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러 복지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대상, 나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는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선정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선정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지원사업-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신청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서울)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수행기관

서울시한부모 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4층이며 전화번호 02 - 861 - 3020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201호 전화번호 02 - 704 -4750

서울시한부모 가족지원센터와 한국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의 지원 내용

1.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부, 모/청소년 한부모 가구)

병원비, 아동양육용품등 연간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2자녀일 경우 최대 200만 원 지원)

2. 상담을 통한 미혼모, 부자 및 청소년한부모의 정서안정을 지원합니다.

3.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서 친자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임신-출산-자녀양육등 생애주기별 정보제공 및 교육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자립경험의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을 운영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온-오프라인상의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기관을 연계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직접 방문상담하여 정부서비스 연계 및 신청동행등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 지원정책이 궁금할 때는 1644-6621(가족상담전화) 

초보 임산부, 임신정보가 궁금할 때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콜센터) 해피맘상담반에서는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미혼모부자-지원기관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지원기간은 2023년 7월 27일부터 3년간입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임신부 포함)

 

1순위 : 만 20세 미만의 미혼모부(임신부 포함이며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2순위 : 만 20~24세 저소득 청소년 미혼모부(소득기준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규모

200명 X 50명 X 12개월로 연간 최대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연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 금융미래재단에서 주관하며 유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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