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정보육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연령별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영야수당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되던 것이 23년이 되면서 부모급여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금액도 월70만원~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 부모급여 지급대상,지급금액
만 0세가 되는 자녀는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자녀는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만0세 부모금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차감한 18만 6천 원을 부모에게 현금지급합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시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합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한민국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 민원서비스 > 복지급여계좌변경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주거지원, 월세지원, 한부모지원, 저소득자를 위한 맞춤지원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 꼭 들러서 추가적인 혜택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만 0세기준 어린이집 계좌등록
만0세 아동이 어린이 지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보호자는 정부지원금 70만 원에서 51만 4천 원의 보육료를 뺀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계좌등록이 필요합니다.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시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이되며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급되어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23.07.28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기저귀바우처 잔액확인,신청하기(복지전문가)
기저귀바우처 잔액확인,신청하기(복지전문가)
애들 키우면 돈 들어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기저귀라도 지원이 된다면 한결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 또는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의 가정에게 기저귀바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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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하면 다음 달 25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종일제아동 돌봄 서비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7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아도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동
2022년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되며 22년 출산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에 따라 수당지급
2023년에 만 0세 (0~11개월) 아동은 해당개월수에 맞춰서 급여지급
단, 만 1세의 경우에는 기존 영야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2년 출생 이후부터 적용시행(영아수당 신청대상자)
21년 이전 출생의 0~11개월 대상자는 20만 원 12~23개월 대상자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제공.
부모급여 관련안내 콜센터
보건복지부 129 , 044-202-3571 / 3572 /3554 /3557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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