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폐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실직자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여부와 수령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과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고용보험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120일이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30일 추가로 지급되어 총 150일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기준 전면 적용됩니다.
이력서만 반복제출하는 형식적 구직활동,면접불참에는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의무를 부여,상담사 개입 강화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 개선
5년간 3회이상의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 10~50% 조정 및 대기시간 1주에서 4주로 연장
반복-장기수급 제한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구직활동제한,장기수급자 8차부터 1주 1회 구직활동
지급액도 변경됩니다.기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였지만 앞으로는 60%로 줄어듭니다. 개정안으로 월 180만원 이었던 최저액은 135만 원으로 하향되며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했다면 최대 50%를 삭감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1.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경우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실업급여 미지급)
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는 경우
1. 구인업체 채용활동(온, 오프라인)
2. 채용 관련 행사 참여
3. 자영업 준비활동
4. 직무훈련이나 직무 관련 사설 교육
5.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교육
6. 사회 봉사 활동
7. 직업적성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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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대상기준
1. 재취업한날 전날 기준을 소정 급여일수 50%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실업급여 신청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신청, 이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단 12개월 내에 수급기간도 포함된 기간이라서 늦게 신청 시 수당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실업급여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받는 6가지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예외를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장기간 임금 체불
2. 회사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3.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 시
4.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한 경우
5.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퇴사 시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 공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의 경우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구속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공모범의 경우 행위정도에 따라 100~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수의 공모가 아닌 이상 징역처분은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계약직 단기 알바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2. 근로계약서 작성
3. 1개월 이상 상용직 근무
4. 주 15시간 이상 근무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알바 실업급여 조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란 고용보험 가입된 근무일을 지칭하며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