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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인터넷,모바일,전화)

by from그로밋 2023. 7. 28.

건강보험-자격득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고용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금융, 행정, 대출등 업무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금의 조회 및 환급, 부모님의 피부양자 등록방법 등 건강보험의 알짱 정보만을 간추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가 완료되면 같은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기간

지급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후에는 환급금이 소멸되니 그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후 민원처리기간은 2~7일 정도로 처리된 후 환급금이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는분은 수백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내가 못 받은 환급금이 있는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못 찾은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보기(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동사무소,인터넷,모바일,무인,전화,PDF)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동사무소

본인신분증을 챙겨서 가시면 창구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주위 가까운곳에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찾기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클릭하여 프린터 또는 팩스전송을 클릭하시면 발급완료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PDF발급

프린터나 팩스가 없으신분은 PDF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린터로 발급 시 우측상단에 프린터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PDF로 저장하기를 눌러 PDF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한데 PDF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81년도 1월 1일 생일경우 비밀번호는 810101입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발급

건강보험공단 어플을 다운받은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증명서에 있는 자격득실확인서를 누르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로도 PDF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팩스전송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무인발급

신분증과 본인확인을위해 지문만 찍으면 현장에서 간편하게 지류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운영시간은 기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 24의 무인민원발급 안내를 통해 무인발급기를 조회한 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은근히 주변에 많으니 운이 좋으면

거주지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주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곳 알아보기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화발급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인 1577-1000으로 전화한 후 안내에 따라 상담사에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요청하면 됩니다. 팩스가 있으셔야 가능하며 몇 가지 개인정보 확인만으로 간단히 발급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PDF 발급

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력하시면 프린터하거나 우측상단 프린터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PDF로 저장하면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PDF파일은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역시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가 

비밀번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및 재산이 기준이하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경우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포함),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요건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공적 O , 사적 X), 기타 소득

2. 사업소득이 없어야 가능.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어야 가능 (단, 장애인,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는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연간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의 주택임대 소득은 제외)

3. 주택임대소득

임대사업자등록 시 연간 1000만 원 이하, 미등록 시 연간 400만 원 이하

위 3가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또는 5억 5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이여야 하며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를 하여 자격이 변동될 때에는 자격이 변동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90일이 경과가 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자료와 국세청의 소득자료등 활용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부모님)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 피부양자 등록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 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피부양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 다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등록해 줍니다.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민원처리현황 조회를 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에 따른 피부양자 등록확인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상실조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상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꼭 기억해두셨다가 퇴사때 활용하세요)

퇴사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는데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현재로부터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이었다면 퇴사 후에도 36개월동안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간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 방분시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이며 평일에만 운영이 됩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외국어 상담은 033-811-2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