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정인 교직원인데요.결혼시 사학연금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나요?"
"다자녀가구인 경우 사학연금에서 따로 챙겨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중인데 사학연금에서 지원해주는게 있나요?"
"배우자없이 혼자 양육중인데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다자녀,한부모,결혼,출산시 사학연금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다자녀,한부모,결혼,출산,장애인부양,노부모부양등에 대해서 따로 축하금이 있는건 아니지만 행복나눔대여를 통해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교직원이 받을수 있는 행복나눔대여 혜택과 추가로 받을수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한부모,결혼,출산등으로 사학연금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은?
- 행복나눔대여를 통해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신청조건이 중복되더라도 1개만 신청가능
사학연금의 경우 결혼이나 출간,다자녀,한부모,노부모봉양등의 경우 직접적으로 축하금이나 축하선물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단,이런경우 대여금의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는 행복나눔대여(연 3.8%) 서비스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의 한도는?
퇴직급여예상액 1/2이내에서
- 최대 3천만원 까지
- 기 일반대여금액은 3천만원 한도에 포함
예상퇴직급여 1/2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1/2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 설정 시 3천만원까지 가능
사학연금 행복나눔대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사학연금에서는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을하고 있는데요.지원대상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
결혼 예정 및 신혼 교직원 결혼 전 6개월, 후 2년 이내
미취학자녀
만6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3자녀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교직원
든든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장애인 : 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6개월 이상 부양
한부모 가정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중인 교직원 (현재 만 19세 미안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교직원)
노부모 부양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교직원 교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만 65세 이상자)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만 65세 이상자, 조부모 포함)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질병휴직
교직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교직원
다문화가정
다문화 가정(교직원의 국제결혼) 교직원 현재, 부부가 국내에 거주 중인 국제결혼(혼인시점)가정으로 부부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자녀결혼
자녀가 결혼하는 교직원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교직원
사학연금 교직원복지서비스는?
사학연금에서는 교직원복지서비스로 여행 및 숙박,레저,무료상담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사립학교 교직원이면서 사학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하실수 있습니다.사학연금이 규모가 크고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보니 지원되는 혜택이 어마어마한데요.지원되는 혜택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에서 제공되는 사학연금 수당과 혜택이 알고싶다면?
교직원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와 보상금액이 알고싶다면?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재직기간이나 휴직중인 교직원,개인부담금을 체납중인 교직원,개인회생중인 교직원등은 지원받을수 없는데요.자세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