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대학교교직원 사학연금 가입하면 받는 급여와 수당,모두 알려드립니다.(총정리)

by from그로밋 2023. 10. 21.

"대학교 교직원인데요.사립학교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사학연금에 가입하면 받을수 있는 급여와 수당이 어떤게 있나요?"

사학연금상담기 가장 많이 질문받는사항인데요.사학연금 가입시 받을수 있는 모든혜택과 본인의 재직기간,퇴직수당금액,연금개시일도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교교직원 사학연금
대학교교직원 사립학교연금 혜택,수당 총정리

대학교교직원 사립학교연금 가입시 받는 모든 혜택은?

 

대학교교직원들에게 사학연금 가입시 제공되는 혜택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유족급여인데요.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퇴직급여

- 퇴직연금이란?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액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이란?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10년 초과되는 일부 기간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기간은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사학연금 자녀학자금 보조받기

- 조기퇴직연금이란?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 이전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최대 5년까지 감액하여 수령 가능(1년 당 5% 최대 25% 감액) ※감액된 연금액은 연금 종료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이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 퇴직일시금이란?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

2.퇴직수당

- 퇴직수당이란?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청구하는 급여

사학연금 추가혜택 알아보기(총정리)

퇴직연금
사학연금 급여 종류

대학교교직원 사립학교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사학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사립학교연금을 받으시려면 재직기간이 10년이상 되어야 수령할수 있는데요.보통 10년정도 가입하면 매월 65만원의 사학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최대 34년 가입시 월평균 335만원까지 수령하실수 있는데요.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사학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수령액은 아래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인터넷조회라 본인의 기본정보만 입력해서 간단하게 조회하실수 있습니다.조회하는 방법은?

1.사학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조회하기(공식)

2.연금서비스(구,연금정보서비스)를 눌러줍니다.

3.예상퇴직급여(재직자)를 누르면 간편하게 본인의 수령액 조회완료!

사립학교연금의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학연금은 10년동안 재직해야 받을수 있는 연금 인데요.이 재직기간에서 1개월이라도 모자라면 사학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 본인의 재직기간을 확인하고 10년을 채우는것이 중요한데요.사학연금에서 제공하는 재직기간 확인하기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재직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1.사학연금 재직기간 조회하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학연금 재직기간 조회하기(공식)

2.사학연금 재직기간 조회하기 홈페이지에 접속후 중간에 있는 주황색 연금서비스(구,연금정보서비스)를 눌러줍니다.

3.예상퇴직급여를 확인하면 본인의 사립학교 재직기간이 조회됩니다.

사립학교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사립학교연금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수령액은 달라지는데요.최소 10년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당연히 연금수령액도 상승합니다.사립학교 재직기간에 따른 사학연금의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 월65만원

12년 - 월74만원

13년- 월82만원

14년 - 월95만원

15년 - 월105만원

16년 - 월120만원

17년 - 월128만원

18년 - 월140만원

19년 - 월 151만원

20년 - 월170만원

21년 - 월165만원

22년 - 월177만원

23년 - 월188만원

24년 - 월201만원

25년 - 월213만원

26년 - 월229만원

27년 - 월237만원

28년 - 월252만원

29년 - 월260만원

30년 - 월272만원

31년 - 월285만원

32년 - 월299만원

33년 - 월313만원

34년 - 월335만원

사학연금에 해당하는 대상 교직원은 누구인가요?

사학연금교직원
사학연금 가입대상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뿐만아니라 사학연금에 가입할수있는 교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타 학교(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 학교 등)의 교직원 

   -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수익사업체 직원 제외) 

   - 법률에 의하여 고등학교 학력 인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 요원 연구 요원 및 교직원 

   - 평생교육법(제31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

   -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교의 교직원 

   -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 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