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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학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신청하면 얼마나 받나요?두번 이혼하는 경우는?(이혼 총정리)

by from그로밋 2023. 10. 29.

"배우자가 교직원인데요.이혼하게 됐습니다.이런 경우 분할연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의 경우 이혼시 분할대상인데 일시금도 분할대상인가요?"

"두번 이혼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이혼해서 분할연금을 받고 있었는데요.다시 재혼하게 되면 분할연금을 못받나요?"

"부부 모두 교직원인데 이혼하는 경우에 퇴직연금과 분할연금은?"

사학연금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가 이혼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섯가지를 뽑아봤습니다.위 다섯가지의 질문에 속시원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학연금 이혼시 분할연금은?
사학연금 분할연금,이혼 요약정리.

배우자가 교직원인데 이혼시 분할연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분할연금
이혼시 분할연금 수령액은?

   - 분할연금액의 경우 배우자(교직원)의 퇴직연금액을 기준으로 교직원재직기간 대비 혼인기간의 비율에 1/2를 적용하여       산정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이상 혼인을 유지해야 분할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분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배우자와의 이혼

2.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

3.65세이상

 

위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하실수 있는데요.분할연금 수령액은 아래의 계산에 따릅니다.

배우자였던 교직원의 퇴직연금액 X (혼인기간/교직원재직기간) X 1/2

단,이혼시 당사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비율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분할대상인데요.일시금도 분할대상인가요?

분할연금
퇴직일시금도 분할대상인가요?

   - 일시금도 분할대상에 해당

   - 2018년 법개정 이전에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대상에서 제외

 

분할연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분할일시금도 청구할수 있는데요.즉,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후 이혼하면 분할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분할일시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였던 교직원의 퇴직일시금 X (혼인기간/교직원재직기간) X 1/2

다만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시점인 2016년 1월1일 이후레 이혼한 경우로 제한되며 2018년9월 이전에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할일시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두번 이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
두번이상 이혼시 분할연금은?

   - 분할연금과 이혼횟수는 무관

   - 5년 이상의 혼인기간,2016년  이후에 이혼할것등의 요건이 중요

 

배우자가 교직원인경우 5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이혼후 분할연금을 받을수 있는데요.분할연금을 수령하는 조건과 이혼의 횟수와는 무관합니다.다수의 교직원과 여러번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각각 분할연금을 수령하는것은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단,분할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를 5년이상 유지해야하며 2016년1월1일 이후로 이혼한 경우로 제한되기때문에 혼인기간과 이혼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분할연금을 받는도중 재혼하게 되면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분할연금 수령중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은?

   -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에는 영향이 없음

 

교직원인 배우자와 5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수 있는데요.분할연금은 이미 이혼으로 수급받는것이기때문에 재혼으로 인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교직원이 사망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대개 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됩니다.이런 경우 분할연금과 달리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는 경우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부 모두 교직원인 경우에 이혼하면 퇴직연금과 분할연금 100% 받을수 있나요?

분할연금
부부모두 교직원인 경우 분할연금은?

   - 부부가 교직원인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연금을 상호 지급하지 않을수 있음.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급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제한없이 두개의 급여를 모두 수령할수 있습니다.한편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수급권자인,부부가 모두 교직원인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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