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면 국민연금 내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이에대한 답변은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입니다.그럼 어떤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고 어떤경우에는 안내는지,내야한다면 국민연금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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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 국민연금 내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내야하는데요.훗날 국민연금을 받기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받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알바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기간도 모두 포함되니 일찍부터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면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수령시 수령액이 늘어나게되므로 국민연금을 내는게 나쁜게 아니랍니다.
아르바이트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뜻하는데요.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장가입자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국민연금의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해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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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국민연금 지원받을수 있나요?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소득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수 있는데요.이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납입금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EX)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월소득 200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200만원의 9%인 18만원이며 이를 사용자(사장)와 근로자가 각각 50%(9만원)씩 부담해야합니다.지원을 받게되면 각각 최대 80%까지 지원받기때문에 1,8만원씩만 내면 됩니다.
10인미만이라도 지원을 못받는 경우는 없나요?
10인미만의 사업장의 월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과 종합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데요.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새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0만원 이상.
보험료는 별도로 현금을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다음달 내야할 국민연금납입액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군대다녀오셨나요?또는 출산과 실직중 해당사항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받을수 있는데요.군대를 다녀오거나 출산,또는 실직중이라면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군대다녀왔거나 출산,실직한 경우 누구나 받을수 있으니 아래글에서 신청방법을 안내받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입양,양자,다자녀,혼외출생자 혜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실업크레딧,군복무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거나 납입대금의 75%를 국가가 대납해주는 우리나라 3대 연금크레딧제도입니다.출산크레딧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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