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실업크레딧,군복무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거나 납입대금의 75%를 국가가 대납해주는 우리나라 3대 연금크레딧제도입니다.출산크레딧만 생각하시는분들이 계신데 남편분들도 계시니 군복무크레딧과 실업크레딧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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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어떤 제도인가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임신,출산과 함게 경력이 단절되면서 연금을 받을수 있는 연금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기 힘들어지는데요.그래서 대안으로 나온제도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입니다.낳은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주고 있어 아이를 낳은 여성들의 국민연금수급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누가 받을수 있나요?신청자격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1월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태어난 둘째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한자녀 가정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산크레딧에서 인정하는 자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은경우 자녀로 인정되어 출산크레딧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1. 본인이 낳은 자녀
2. 인지된 출생자(혼인 외 출생자)
3. 양자
4. 친양자
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추가인정 가입기간은 얼마나?
예를들어
ex)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 수 2인 +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2인인 경우 = 36개월
ex)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 수 2인 +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1인인 경우 = 18개월
ex)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 수 0인 + 2008.01.01 이후에 얻은 자녀 수 3인인 경우 = 30개월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해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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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은 누구에게로?
출산크레딧은 부부가 합의하여 한명에게 몰아주는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공평하게 나누고자 한다면 부부가 각각 5:5로 나누어 가입기간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은 어디서?
오프라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니다.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고 신청자의 90%이상이 온라인으로 가입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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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령나이와 수급조건은?
국민연금의 개시연령은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며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최소개월수인 120개월에 미달이라면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을 통해 120개월을 채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추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
출생년도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이상 |
노령연금 수령나이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에서 조금 모자란데요?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라면 납부예외 기간과 연금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동안의 연금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수 있습니다.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또는 사업중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할수 없었던 기간.
적용제외기간은 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
추후납부 대상기간 | 분할납부 횟수 |
납부예외 / 적용제외 기간(개월수) | 월 단위 최대 (60회) |
실업급여크레딧 제도는 무엇?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청할수 있는 제도인데요.신청시 1년간 국민연금 납입대금의 75%를 국가가 납입하고 본인은 25%만 납입하는 제도입니다.전생애 최대 12개월만 지원받을수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시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무엇?
2008.01.01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현역병,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국제협력봉사요원,전환복무자의 경우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