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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방법.(초간단신청)

by from그로밋 2023. 9. 16.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왕초보분들 이것만 읽으시면 신청부터 수급까지 완벽하게 해내실수 있습니다!

처음실업급여를 받으시는 왕초보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머리아프시죠?이글 하나로 왕초보의 실업급여 신청부터 지원받는것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의 신청대상 / 수급기간 / 지원금액 /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자

우선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인지 알아보셔야겠죠?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해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제일 많이 탈락되는 경우가 3번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일것 일텐데요.자발적인 퇴사자도 13가지 예외조항을 들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13가지 예외조항은 아래표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자 1 퇴사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2번은 아래 위크넷에서 구직신청하면 해결됨.)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일것.(비자발적 = 해고)

자발적퇴사자 실업급여 ( 예외조항 13가지 )

내발로 회사를 나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예외조항이 13가지인데 그안에 또 세부사항이 있어서 많은분들이

구제되어 신청할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후 다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퇴사자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받는조건.신청방법안내(실업급여전문가)

거지 같은 회사 내 발로 걸어 나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차근차근 설명해 두었습니다. 퇴사 후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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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내가 실업급여 신청대상자라면 몇개월이나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장애인여부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셔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아래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수 있습니다.본인이 받을수 있는 수급기간을 한번 계산해봅니다.

나이 /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금액계산

다음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할텐데요.이것역시 나이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월평균임금 / 장애인여부 4가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일일상한액이 있어서 실업급여의 하루급여가 일일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한달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는경우는 66,000원 X 30일(기준) = 1,980,000원이며 최저금액은 61,568 X 30일 = 1,847,040원입니다.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없죠?

본인이 받는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서 위 4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바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로그인하고 입력하는데 10초밖에 안걸리니 조회해보세요.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일일상한액 66,000원 실업급여 일일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절차를 알아야겠죠?실업급여의 신청절차를 한눈에 볼수있도록 요약해봤습니다.요약해서보니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별거없어보입니다.어렵겠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시죠?

실업급여 신청절차
1단계  워크넷으로 구직신청하기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하고 구직신청 버튼누르면 완료.약 15분 소요)
2단계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교육 신청
(온라인 교육시간 1시간 / 신청시간 10분 )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10분소요)
3단계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방문
(2단계에서 사전제출을 했기때문에 안내받는데 5분이면 완료)
4단계 실업인정교육 받기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중 택1하여 교육 )

실업급여 신청방법

1단계 워크넷으로 구직신청하기.

워크넷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포털사이트입니다.여기다가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버튼을 누르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다가 인정을 해줍니다.어려울거 없으니 지금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고 오겠습니다.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하기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단계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교육 / 인터넷 사전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게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교육과 인터넷 사전제출입니다.누르시고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인터넷 사전제출까지 하시고 오겠습니다.눌러서 입력하는 사항이 어렵지 않기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전제출까지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3단계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방문

2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창구에서 접수하고 기다리시다가 부르면 다녀오면 됩니다.2단계에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했기때문에 취업설명회에 관한 서류를 주며 설명을 해줄건데요.이게바로 4단계 실업인정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온라인과 오프라인중 택1하는데 보통 온라인이 간편하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4단계 실업인정 교육받기 (1차~4차)

3단계를 완료하면 2주뒤에 1차 실업인정교육을 받게되는데요.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교육)을 받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해줍니다.이때 실업급여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주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하니 미리 준비해둡니다.1차 실업인정신청이 완료되면 이날부터 항상 28일뒤가 다음차수 실업인정을 받는날입니다.1차를 받으셨으니 이번에 2차가 되겠죠?실업인정신청후 실업급여는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1차~4차까지는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오니 안내문자에서 지시하는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4차때에는 고용센터에 다시한번 방문해줘야하는데

설명듣고 따라하면 수급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전부 수령하실수 있습니다.어때요?생각보다 간단한 일이죠?

실업급여외 받을수 있는 혜택

실직시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준비해뒀는데요.12가지나 더

받을수 있네요?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혜택
실업 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창업사관학교
실업급여를 받은후 조건이 맞으면 받을수 있는 혜택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를 받고 조기에 취업하면 받을수 있는 수당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외 혜택 간단요약

실업크레딧

실업후 1년동안 정부에서 국민연금납부액의 75%를 납부해주는 제도입니다.본인은 25%만 내시면되요.생애전기간동안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실업후 3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줍니다.신청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되니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교육비용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이기회에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것 모두 배워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 창업사무실지원,금액지원,멘토링지원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줍니다.자영업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필수로 신청하셔야합니다.

방금까지 읽으신 혜택들은 실업급여를 받으신다면 모두 신청만으로 받으실수 있는 혜택들입니다.단!신청기한내에 신청하지않으면 지원받을수 없는 혜택들이니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풀패키지 받기(꿀 선물상자)

 

퇴사후 정부지원 5가지 풀패키지 받기(정부지원전문가)

퇴사하면 고정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퇴사 후 자금난에 빠진 퇴직자들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생계보조지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퇴사 후 대한민국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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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 부상 /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못한경우 신청

   - 7일이상의 질병 / 부상으로 취업할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 경력등 고려할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         을 수강하는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 재산상황 /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등으로 재춰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자.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재취업한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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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퇴사후 12개월동안입니다.퇴사후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습니다.퇴사후에는 무조건 실업급여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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