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잘 오셨습니다. 왕초보도 신청하실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하실 텐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과 조건 / 받는 기간 / 신청방법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과 교육을 받은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신 후 실업인정교육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아래 표에 실업급여 신청순서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해 봤습니다.
워크넷(온라인) > 고용보험(온라인) > 고용센터(오프라인) > 실업인정교육 (온라인/오프라인) 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순서 | ||
1단계 | 워크넷으로 구직신청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하고 구직신청 누르면 완료 / 약 10 ~ 15분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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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교육 신청 (온라인 교육시간 1시간포함하여 1시간 5분정도 소요 )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 약 10분 소요) |
3단계 |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방문 ( 2단계에서 사전제출했기때문에 3분이면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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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실업인정교육 받기 ( 온라인 / 오프라인 교육중 택 1 ) |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사진만 덕지덕지 있고 글을 다 읽었는데도 신청방법을 모르겠다면 왕초보도 알기 쉽게 제가 글을 써놨으니 읽으시며 따라 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래요.
실업급여받는방법(아주 쉽게 정리)
읽어도 모르겠는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는 머리 아픈 실업급여 정리는 가라~초보자도 쉽게 받을 수 있게 직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조건충족하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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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원대상자 조건 (받는조건)
실업급여 지원대상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표 4가지에 모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4번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조건이지만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13가지 예외조항을 들어 실업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 나온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 1 | 퇴사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것 |
2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일것(누구나 해당) | |
3 |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워크넷에서 구직신청시 인정) | |
4 |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일것 ( 해고등) |
자발적으로 회사 관둔 경우 실업급여 지원대상 조건 알아보기.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 13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글로 다시 다 적기에는 무리여서 이전에 적어놨던 글을 아래 붙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관 둔 경우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는 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받는조건.신청방법안내(실업급여전문가)
거지 같은 회사 내 발로 걸어 나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차근차근 설명해 두었습니다. 퇴사 후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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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지원제외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지원조건이지만 안 좋게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잘 없겠죠?
비자발적퇴사자 실업급여 지원제외대상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 기밀누설 / 기물파괴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해고된 경우 |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용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에는 구제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3년 이내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걸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3년이내 고용보험자격 취득가능. |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를 지원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를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 |
실업급여 상한액 | 일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일 61,568원 |
실업급여 지급기간 (받는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많을수록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나이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이외 정부지원혜택.
퇴사 후 실업급여만 받으면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실직자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모두 신청대상자여서 4가지 혜택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실업크레딧 | 국민내일배움카드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 청년창업사관학교 |
퇴사후 정부지원 5가지 풀패키지 받기(정부지원전문가)
퇴사하면 고정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퇴사 후 자금난에 빠진 퇴직자들을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생계보조지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퇴사 후 대한민국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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