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막막하시죠? 처음이신 분들이 따라 하면 무조건 받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 모든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의무 가입대상자로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반직장인 실업급여랑 신청방법은 같지만 지급대상과 지급액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텐데요. 아래 절차를 보면 신청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글하단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1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2 | 고용보험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 |
3 | 고용센터 방문 |
4 | 실업인정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안내
내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 알아봐야 하는데요.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니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퇴사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일 합산 180일 이상이며 신청일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인경우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불구하고 미취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경우.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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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이나 자영업종사등으로 자발적퇴사의경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경우는 미지급 | |
건설일용근로자 의 경우 지급대상 |
-퇴사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일 합산 180일 이상이며 신청일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인경우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경우에도 실업급여 지원가능 |
일용근로자 중대귀책사유 해고란?
무단결근 / 회사에 재산상 손해 / 금고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고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 기밀누설 / 기물파괴등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경우 |
금고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해고된경우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액 안내
지원대상자라면 내가 얼마나 받는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일용근로자 / 직장인 / 프리랜서 모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지급은 동일합니다.다만 퇴직전 평균임금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퇴직전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퇴직전 평균임금이란?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안내
실업급여 지원대상자라면 이제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지급기간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령 30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이라면 1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 /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예시 / 연령30세 / 고용보험 2년)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 따라 하시면 신청완료)
1단계 워크넷에서 온라인 구직신청
실업급여 첫 단계는 구직신청이 첫걸음입니다. 아래 워크넷에서 간단하게 구직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일단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이라 쉬워요!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구직신청을 하셨다면 아래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과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을 눌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필수제출입니다.제출안하면 지원불가)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 제출하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3단계 고용센터 방문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한 번은 방문해야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교육을 신청합니다.
4단계 실업인정교육받기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교육을 신청하실 때 온라인 / 오프라인중 신청하시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안내하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신청 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다면 완료! 14일 이내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외 국가지원혜택 받기
실업급여를 타신 분이라면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내용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디트 | 1년간 국민연금비용 75% 국가가 대납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신청 | 3년동안 직장인가입자로 유지시켜줘 1달에 8~10만원 세금절약혜택 |
내일배움카드 |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교육지원카드 |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에 관한 모든 교육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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