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주거급여 지원
집값과 전월세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부담을 낮추고 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전주시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전주형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주형 주거급여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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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300만원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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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 거주하는 민간 월세주택 임차가구는 신청조건이 맞을시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조건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등) 에 거주하는 가구 |
사회주택등 공공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전주형 주거급여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 수급자와 긴급복지 (주거비 ) 지원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전주형 주거급여 지원내용
가구수에 따라 최대 12개월 지원받으며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 8만원 |
2인가구 | 9만원 |
3인가구 | 11만원 |
4인가구 | 12만원 |
5인가구 | 13만원 |
6인가구 | 15만원 |
전주형 주거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이후 관할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시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주형 주거급여 문의사항
전주시청 건축과 063 - 281 - 2198 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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