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300만 원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는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혼, 질병, 사고, 사망, 복역, 재난, 휴폐업, 실직등의 위기상황에 닥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국민에게 취약계층 위기가구로 선정하고 지원을 하고있습니다.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300만 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 중 갑작스러운 사고, 사망재해 및 질병, 학대, 가정폭력, 화재, 휴폐업, 실직, 이혼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져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경우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0%이하의 경우 1인가구는 월소득 2,493,470원 2인가구는 4,147,386원 3인가구는 5,321,779원입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120%월소득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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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내용
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생계비 |
현금및 쌀,부식자재,생필품,도시락지원 | 100만원/가구 |
주거비 | 월세,관리비,고시원비 냉난방비(가스,난방,전기,냉난방용품 구입) 가전제품 : 전기밭솥,냉장고,전자레인지만 구입가능 (가전제품 구매액이 30만원 초과하면 안됨) |
|
기타긴급 | 진수리비용 및 생계,주거 의료비 이외 기타 | |
의료비 | 약값,치료비,진단비 여러명일경우 세대원별 3인까지 지원하며 1인최대 100만원씩 최대 3인 300만원 지원 |
100만원/인 300만원/가구 |
생계비,주거비,기타긴급,의료비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 100만 원 지원 시 주거비나 기타 긴급 의료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복지관 또는 서울시복지재단에 문의후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안심돌봄복지과 2133-739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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