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보장 혜택 및 소득기준 알아보기(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by from그로밋 2023. 8. 9.

 

기초생활보장 혜택-소득기준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모두 알아보기

요즘 우리나라도 이전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6가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의 종류와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말그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생계/의료/주거/교육/출산/장례 6가지에 대해서 중위소득조건이 충족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조건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기준중위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것 생계급여 / 30% 이하
의료급여 / 40% 이하
주거급여 / 47% 이하
교육급여 / 50% 이하
2. 부양의무자의 소득 1억이하 또는 재산이 9억 이하일것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3.08.06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쪽방,사회복지시설 퇴거자,거주아동 임대료지원(정부바우처)

 

쪽방,사회복지시설 퇴거자,거주아동 임대료지원(정부바우처)

쪽방, 옥탑방, 지하방, 사회복지시설 퇴거자 임대료지원, 정부바우처 쪽방이나 옥탑, 지하방 가구, 사회복지시설 퇴거자등 사회약자분들에게 정부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

todaygromit.tistory.com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0%로 제일 낮고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순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이하 >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1,038,946 1,728,077 2,217,406 2,700,482 3,165,344 3,613,991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주거급여 월세지원 / 임차료 / 주택개량등 지원
교육급여 자녀의 입학등록금 및 수업료 / 학용품비등 지원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원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과 혜택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경우에 본인부담금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아래표는 1차/2차/3차/약국에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종 외래 2차 < 병원/종합병원 >에서 결제 시 1500원만 내면 됩니다.

구분 1차 < 의원 > 2차 < 병원/종합병원 > 3차 < 지정병원 >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종 / 근로능력없는가구 / 희귀-중증 난치성질환자 / 중증질환자 (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 시설수급자
2종 / 의료급여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과 가족구성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급합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독권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3만원 25.5만원 20.3만원 16.4만원
2인 37만원 28.5만원 22.6만원 18.5만원
3인 44.1만원 34.1만원 27만원 22만원
4인 51만원 39.4만원 31.3만원 25.6만원
5인 52.8만원 40.7만원 32.3만원 26..4만원
6인 62.6만원 48.2만원 38.2만원 31.3만원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라면 주택을 수리/보수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 주기 > 457만원 (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장판 등 냉난방/급수 등 지붕/기둥 등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 고령자인 경우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038,943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 학용품비등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2023년부터 현금에서 바우처제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활동 바우처를 각각 제공합니다.

구분 교육활동 바우처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만 5000원 - -
중학생 58만 9000원 - -
고등학생 65만 4000원 정규 교육과정 전체 입학료 및 수업료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지급

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해산(출산 또는 예정)하는 경우 아동 1명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여러명일경우 각각 70만원씩 지원합니다.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중 하나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명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해산급여 생계/주거/의료 급여중 한가지 이상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아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경우 아이한명당 70만원 지원.여러명일 경우 각각 70만원 지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할경우 장례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명당 80만원 지급

2023.08.05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1인가구 집안 수리 불편 교체 주거복지(정부지원모음)

 

1인가구 집안 수리 불편 교체 주거복지(정부지원모음)

1인가구의 집안수리와 불편함을 정부에서 처리해 준다고?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형광등, 콘센트의 교체나 방충망, 곰팡이, 싱크대, 변기, 방열, 단열등 수리할 곳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todaygromit.tistory.com

2023.08.02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생리대바우처 지원대상과 사용방법,사용처(최신판)

 

생리대바우처 지원대상과 사용방법,사용처(최신판)

생리대바우처 지원받기 여성가족부에서는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이 필요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데요.만9세부터 최대 16년,월 13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

todaygromi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