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모두 알아보기
요즘 우리나라도 이전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혜택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6가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의 종류와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말그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생계/의료/주거/교육/출산/장례 6가지에 대해서 중위소득조건이 충족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조건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기준중위소득 요건과 재산요건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것 | 생계급여 / 30% 이하 의료급여 / 40% 이하 주거급여 / 47% 이하 교육급여 / 50% 이하 |
2. 부양의무자의 소득 1억이하 또는 재산이 9억 이하일것 |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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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0%로 제일 낮고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순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이하 >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
1,038,946 | 1,728,077 | 2,217,406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이나 부상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 |
주거급여 | 월세지원 / 임차료 / 주택개량등 지원 |
교육급여 | 자녀의 입학등록금 및 수업료 / 학용품비등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원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과 혜택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경우에 본인부담금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아래표는 1차/2차/3차/약국에 다닐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종 외래 2차 < 병원/종합병원 >에서 결제 시 1500원만 내면 됩니다.
구분 | 1차 < 의원 > | 2차 < 병원/종합병원 > | 3차 < 지정병원 > | 약국 | 본인부담상한액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1종 / 근로능력없는가구 / 희귀-중증 난치성질환자 / 중증질환자 (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 시설수급자 | |||||
2종 / 의료급여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과 가족구성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 이하로 지급합니다.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수독권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1인 | 33만원 | 25.5만원 | 20.3만원 | 16.4만원 |
2인 | 37만원 | 28.5만원 | 22.6만원 | 18.5만원 |
3인 | 44.1만원 | 34.1만원 | 27만원 | 22만원 |
4인 | 51만원 | 39.4만원 | 31.3만원 | 25.6만원 |
5인 | 52.8만원 | 40.7만원 | 32.3만원 | 26..4만원 |
6인 | 62.6만원 | 48.2만원 | 38.2만원 | 31.3만원 |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라면 주택을 수리/보수하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주기 > | 457만원 (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수선내용 | 도배/장판 등 | 냉난방/급수 등 | 지붕/기둥 등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 고령자인 경우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1,038,943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 학용품비등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2023년부터 현금에서 바우처제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활동 바우처를 각각 제공합니다.
구분 | 교육활동 바우처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1만 5000원 | - | - |
중학생 | 58만 9000원 | - | - |
고등학생 | 65만 4000원 | 정규 교육과정 전체 | 입학료 및 수업료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지급 |
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해산(출산 또는 예정)하는 경우 아동 1명당 70만원을 지원합니다.여러명일경우 각각 70만원씩 지원합니다.
장제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중 하나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명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해산급여 | 생계/주거/의료 급여중 한가지 이상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아님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경우 아이한명당 70만원 지원.여러명일 경우 각각 70만원 지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할경우 장례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명당 8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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