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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사회복지시설 퇴거자,거주아동 임대료지원(정부바우처)

by from그로밋 2023. 8. 6.

쪽방-사회복지시설퇴거자-임대료지원신청방법

쪽방, 옥탑방, 지하방, 사회복지시설 퇴거자 임대료지원, 정부바우처

쪽방이나 옥탑, 지하방 가구, 사회복지시설 퇴거자등 사회약자분들에게 정부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매월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쪽방 및 옥탑, 지하방, 사회복지시설 퇴거자 등을 위한 정부의 임대료지원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자격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도 지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지원 제외.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기준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가구.

단 청약처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서는 포함합니다.

- 재산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부채

-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는 무관하며 조사대상 가구원이 2대 이상 소유 시 지원제외

- 금융재산 / 6500만원 초과자 선정제외

 

2023.08.03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300만원 지원신청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300만원 지원신청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300만 원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는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혼, 질병, 사고, 사망, 복역, 재난, 휴폐업, 실직등의 위기상황에 닥친 중위소득 120%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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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퇴거한자.

지원제외자

-기초생활수급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 자동차 2대 보유한 경우

- 가구원이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를 일부 매월 지원합니다.

1~2인가구는 12만원 3인이상가구는 15만원 지급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간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총 2년 지원 가능하며 생애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아동 특정바우처

서울형 주택바우처 아동 지원대상자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서울형 주택바우처 아동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아동 지원금액

아동 1인당 4만원씩 지원합니다. 2명이면 8만원 3명이면 12만원 중복지원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아동 신청방법

세대주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소재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는 제외)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분, 신청자 신분증

서울형 주택바우처 문의사항은 주거안심지원반 02 - 2133 - 958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2023.08.04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어르신일자리 60세 65세이상 정부지원 신청(지원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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