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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보육료 신청하기(1타강사,지원총정리)

by from그로밋 2023. 8. 2.

부모급여-가정양육,보육로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보육로 지원사업

아이를 양육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요. 정부에서는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줄어주고자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료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는경우>

만 0세~만 5세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만 0세~만 2세의 경우 소득무관 전계층 누구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누리과정의 대상인 만 3~만 5세 아동의 경우 월 28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3세~5세 누리장애아 보육료는 월 55만 9천 원입니다.)

 

출생연도별 지원금액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 86개월( 취학연도 2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동)는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

만 0세~만 1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영아의 야육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되면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이 주민등록 되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신청문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아동이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는 월세지원,학비지원,기초생활비보장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나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제공되는 추가혜택 찾아보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2.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보육료의 경우)

3.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

4.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 만 0~만 2세 반 연장보육 신청 시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절차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지원을 신청하신 다음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발급기관은 BC, 롯데, NH농협, 신한, 하나, 우리 KB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신청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지 않아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지원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다닐 때만 사용가능한가요?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보육료(바우처)의 경우 어린이집이용 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님의 계좌로 직접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도 부모님이 지정한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어린이집 이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어린이집에 다녀야만 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을 다닐 경우는?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셔야 합니다.

영어학원과 미술학원은 정부에서 인가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가정양육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부담금은?

보육료(바우처)로 전액결제하기 때문에 보육료의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이외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나 행사비등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 3세~만 5세의 누리과정은 무엇인가요?

누리과정은 대한민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만 0세~만 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되어 만 3세~만 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인성, 창의, 기초소양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누리과정의 경우 자연탐구, 예술경험, 사화관계, 의사소통, 신체운동-건강 5개 영역으로 나뉘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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