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님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학업, 취업에서 멀어져 저임금으로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들 겪는데요. 정부에서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자격
기준 중위소득 90%이하의 청소년부모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가구의 자녀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명당 각각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40만원씩 차등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기간
2023년1월~2023년12월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하며 신청월부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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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소득판별서류,가족관계증명서,거주확인관련서류,수급계좌 통장 사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문의처
본인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누른 후 상담 가능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소득구간별로 지원금액은 차등지급되며 하반기에는 확대시행되어 월지급액이 아동 1인당 40만 원까지 상향조정됩니다.
기준중위소득 60%와 90%의 소득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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