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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신청방법(전문가)

by from그로밋 2023. 7. 27.

아이돌보미-신청하기

아이를 양육하다보면 사정이 생겨서 잠깐 맡겨두어야 할때가 생기는데요.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만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안전하고 저렴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종류와 대상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만36개월이하

월 8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가능

기존 양육수당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과 정부지원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 생후 3개월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기본형 과 종합형으로 구분

연기준 960시간 이용가능

아이가 보육/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범위내에서 서비스 이용가능

예를들어 어린이집을 다니는경우 9시~16시사이 유아학비 지원아동은 9시~13시가 중복지원 불가시간입니다.

시간제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시설미이용>확인서를 제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시면됩니다.

아이돌모미 신청은 정기/일시연계로 나눠져있는데 갑자기 신청할경우 내가 원하는때에 이용할수 없으니 미리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범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 학교,유치원,보육시설,사회복지시설등의 만 0세~12세 아동

2023.08.02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야간 주말 어린이집 긴급보육 365열린어린이집 신청하기

 

야간 주말 어린이집 긴급보육 365열린어린이집 신청하기

365열린어린이집 긴급보육 주말에 일나 가야 하거나 밤에 긴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들 맡겨야 할 때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365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주말과 야간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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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및 대기서비스 - (전월) 매월 11일~25일

                                - (당월)매월    1일~25일

일시연계서비스 -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이내,4시간 전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나형,다형,라형으로 분류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 중위소득 150% 초과

150%를 초과하는 라형의 경우 정부지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가능하나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맞벌이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

경감소득이 부부소득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경우에는 낮은 소득액만큼 경감 처리함

예를들어 아버지 소득이 400만원 어머니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계산시 125만원이 경감소득으로 잡히나 어머니의 소득이 경감소득보다 낮으므로 100만원으로 경감 처리함.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이 다른데요.3인,4인,5인,6인,7인가구의 소득과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수-중위소득

2023.07.30 - [알아두면 좋은 상식] - 뉴다둥이행복카드 신청과 혜택(정부지원모음)

 

뉴다둥이행복카드 신청과 혜택(정부지원모음)

뉴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에서는 다자녀가족의 지원혜택으로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해 주는데요.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의 가정이면 누구나 발급받아 공공시설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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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일반가정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종일제-일반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한부모가정,장애아동가정,장애부모가정,청소년부모가정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종일제-한부모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일반가정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서비스-일반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한부모가정,장애아동가정,장애부모가정,청소년부모가정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서비스-한부모가정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수 있습니다.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또는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에는 50% 할증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방법,신청하기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 판정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신청후 지원가능판정이 나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해 서비스 신청후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으니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꼭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다양한 혜택과 지원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