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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취득세 감면조건,신청방법(부동산전문가)

by from그로밋 2023. 7. 30.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할 때 200만 원의 주택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세의 감면요건에서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법까지 초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취득세 감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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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억이하 주택이면 소득과 지역 상관없이 해당-200만 원까지 감면

2022년 6월이후 구매자는 소급적용 대상입니다.

2. 생애 첫 주택조건 입증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애 첫 주택 인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 경험이 없는 자

예외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하는 경우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85제곱미터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했을 경우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및 처분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실거주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용)

- 3년 이내 추가주택 취득금지 ( 상속주택은 예외적용)

- 3년 이내 취득주택의 증여와 매도를 금지 ( 배우자는 허용)

- 3년 이내 취득주택의 임대 및 용도변경금지

-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았을 경우 1년 유예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기간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 인정기준

23년 5월 16일부로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실수요자의 지원이라는 감면취지를 고려해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취득세 감면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개선안입니다.

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납세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 시, 군,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의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취득세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주택자증명서

아파트, 빌라 등의 매매계약서

이미 취득세 납부했을 경우 환급 신청방법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해당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납세자 > 시, 군, 구청) : 경정청구서와 감면신청서 제출

- 환급여부 검토 : 감면요건 부합여부 판단

- 경정결정(시, 군, 구청 > 납세자) : 경정청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합니다.

취득세 감면 후 유의사항 ( 추징금 가산)

3년 이내 매도, 증여, 임대 시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자진신고 했을 때

환급급액=(환급액 X일수 X대통령령 이자율)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환급금액=(환금액 X일수 X대통령령이자율)+과소신고 가산세(환급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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