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과태료
불법 주정차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전벌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은 20일 법읜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구청 주차관리과나 인터넷, FAX로 신청해야 효력이 있으니 늦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정차 가능구역에 주정차 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점선은 주정차가능 실선은 탄력 또는 주정차 불가입니다.이것만 알아도 주정차 90%는 위반하지 않을 것 같네요.
주차위반과태료조회.과태료납부하기(감면방법)
주차위반과태료 조회부터 / 납부 / 과태료 감면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감면 가능하니 꼭 감면받으세요~ 나도 모르는사이 찍혀서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온경험 누구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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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 3가지입니다.
1. 주-정차금지 표시판이 있는 곳
2. 소방시설 표지판이 있는 곳
3. 일반도로 황색 복선
추가로 주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이의신청으로 면제받기
불법주정차과태료 이의신청 단속이 부당한다고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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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시설 5M 이내
도로 위에 있는 빨간 소화전 주위 5M는 주정차금지구간입니다. 과태료는 8~9만 원입니다.
2.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버스탑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간입니다. 과태료는 4~5만 원입니다.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야확보가 중요한 교차로에서 사고발생이 큰 교차로는 주정차 금지구간입니다. 과태료 4~5만 원입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부과된 과태료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100% 과태료 감면
응급환자이송, 구난작업, 긴급피난등 급박한 상황발생 시 의견진술서나 확인서등을 제출하면 10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50% 과태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의 과태료를 50% 감면합니다.
20% 과태료 감면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시 누구나 2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부터 정식통지 이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추가적인 감면사유가 있다면 해당기간에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정식으로 과태료부과가 통지되는데 그전에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20%를 감면해 드립니다.
과태료 조회하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정차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알아보시게 관련 주소를 아래 올려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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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 의견진술/ 이의제기 안내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록 -->
cartax.seoul.go.kr
지방 거주분들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기> 지방세 외 수입> 차량번호 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차단속알림서비스.신청하기(단속회피율100%)
불법주정차구역을 몰라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있었는데 과태료 딱지 날아오신적 있으신가요?그럼 잘오셨습니다! 주차단속되어 과태료를 내면 하루일당 날아간 느낌이고 돈뺏긴것같은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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