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과태료 이의신청
단속이 부당한다고 생각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을수있습니다.면제받을수 있는 사유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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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한 방법은 의견진술과 법원이의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이내 법원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신청할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 신청방법
의견진술 : 구청 주차관리과에 직접방문하거나 팩스(02-2251-1750) 인터넷으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법원이의신청 : 구청 주차관리가에 직접방문하거나 팩스(02-2251-1750)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면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범죄 예방이나 진압 그밖에 긴급한 사건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과 치료를 위한경우이나 일반적인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합니다.
4.화재,수혜,재해등 재난의 구조작업을 위한경우
5.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경우.
6.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조그림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면제사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아래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이의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위반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이의제기 안내 <!-- 의견진술/ 이의제기 안내 의견진술/ 이의제기 등록 -->
cartax.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