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의 경우 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슨얘기인가요?"
사학연금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깜짝놀라면서 위와같은 질문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사학연금의 경우 재임용되거나 근로소득이 많을경우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 받게 됩니다.이글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 지급정지 되는경우가 어떤경우인지?그리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학연금의 지급정지 기준은 어떤경우 인가요?
사학연금의 잔액지급정지인 경우와 일부만 정지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학연금 전액 지급정지인 경우
1.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경우
2.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 채용의 경우, 그 근로소득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2022년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9만원으로 1.6배는 8,624,000원입니다.
4.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출자·출연 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월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정년 초과자, 재직기간 33년 초과자인 경우도 관할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이거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된 사무직원인 경우는 모두 연금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사학연금 일부만 지급정지인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및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 있고, 각 소득 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 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소득월액의 30~70%까지 연금 지급 정지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최고 1/2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초과되는 소득에 따른 지급정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연금정지예상액을 모르겠다 하시는분들은 아래 사학연금에서 제공하는 연금정지예상액 조회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재임용되거나 재퇴직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방법은?
사학연금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수급중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 · 군인으로 재임용 또는 재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 연금수급자(재임용,재퇴직)신고서
- 임용 또는 퇴직 증명서
위 구비서류를 가지고 사학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문의전화는 1588-4110번입니다.
외국으로 이민 또는 국적포기시 사학연금은?
사학연금 수급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거나,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연금월액의 4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퇴직(유족)연금 청산청구서 (제 214호 서식)
- 출국(예정) 증명서 또는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해외 이민의 경우)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국정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정 상실의 경우)
- 예금통장 사본
사학연금 업무상재해로 보상받으실분은 재해인정범위와 보상금액을 아래에서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