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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사망,부상,질병,장애,재난시 재해보상 종류 및 신청방법 안내

by from그로밋 2023. 10. 27.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중인데 이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교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했을때 사학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교직원분들이 본인의 질병,부상,사망등의 이유로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사학연금에서는 질병,부상,사망뿐만아니라 간병,재활운동,심리상담,장애연금등 다양한 재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재해보상
사학연금 재해보상 종류 및 신청방법

직무상 질병,부상,사망,장애,재난시 받을수 있는 보상은?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질병,부상,사망,장애,재난시 보상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 미리 숙지하시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
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 제도

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안내

   - 요양급여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 시 그에 소요되는 비용 /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 간병급여

직무상 요양을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 /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 보철구수당

직무상으로 장해 확정 후 보철구(재화보조기구, 의수, 의족)가 필요한 경우 / 해당 보철구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구입비용

   - 재활운동비

직무상 요양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교직원이 대통령으로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재활운동을 한 경우 /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 심리상담비

직무상 요양 중인 교직원이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한 경우 / 고시상한금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

   - 장해연금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 장해등급(1급~14급)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지급

   - 장해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 월 장해연금액 x 5년분(60개월)

   - 직무상 유족보상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직무상 유족연금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x58%(기본 38%+유족 가산 : 1인당 5% 최대 20%까지 가산)

   - 사망조위금

교직원 본인 사망한 때 /사망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재난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완전 소실 등), 2.6배(1/2이상 소실 등), 1.3배(1/3이상 소실 등)

사학연금의 추가적인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와 안내를 받으실분은 아래 사학연금 재해보상급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재해보상급여 추가로 알아보기(공식)

사학연금 청구시효
사학연금 재해보상 청구시효

직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직무상재해를 입었다면 재해보상을 신청하실수 있는데요.직무상재해 인정기준이 정해져있으니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인정된다면 사학연금 재해보상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부상

1.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2.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3.그 밖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질병

1.직무수행 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2.직무수행 중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그밖에 사고,질병,불인정,급여제한,타급여와의 조정등에 관한 인정기준은 아래 사학연금 인정범위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직무상재해 인정범위(공식)

사학연금 직무상재해 인정
사학연금 직무상재해 인정범위

재해보상 신청방법은?

재해보상 받을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와 심사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에 제출하면 재해보상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공단의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 사학연금 재해보상청구 공식홈페이지에서 심사청구서를 다운받아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재해보상 신청하기(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