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 가입하긴 했는데,연금말고 다른 혜택은 없나요?"
"다른사람들 보니 국민연금가입했는데 장애연금도 받고 유족연금도 받는다던데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은 또 뭔가요?따로 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에 관해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말고 다른혜택은 없나요?"인데요.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국민연금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노후준비서비스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외에 받을수 있는 혜택들과 내가 매달받을 국민연금 수령액,받을수있는 모든 연금조회하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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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했는데 연금외에 다른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 국민연금은 가입나이 만18세~60세미만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면 연금수령나이 보통 63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으며,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따로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위에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 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고싶다면?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또한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 연금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있는데 이혼한다면?분할연금 받으세요.
국민연금을 수령중인데 이혼하신분들도 계실텐데요.이런경우에는 분할해서 받을수 있습니다.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수령나이에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궁금하다면?연금수령액 조회하세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게 바로 연금개시시점에 받을수 있는 연금액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가입자의 90%이상이 조회하며 제일 만족해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니 당연히 정확한 연금액을 조회할수 있는데요.내연금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아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노령,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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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인의 생년월일과 소득을 입력하면 바로 조회완료!
아주 간단하니 일단 조회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나중에 조회하려면 본인인증해야하고 귀찮으니 지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질병,장애를 얻었다면?장애연금 받으세요.
국민연금 가입하고 신장투석이라든지 안질환,보행불능등 다양한 질병과 장애를 얻을수 있는데요.이런분들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 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받을연금이 남아있는데 수령자가 사망한다면?유족연금 받으세요.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수 있는데 연금개시이후 연금을 얼마 받지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으실수 있는데요.연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 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도 있을텐데요.이런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20개월을 못채우면 어떻게 되나요?반환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으세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요.이 기간에 1개월이라도 미달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없습니다.이런분들이 꽤 되시는데요.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포기 또는 이민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한번에 지급됩니다.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을 조회하고 싶다면?
내가 가입해두고 몰라서 못받는 연금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젊었을때 통신회사 이벤트로 가입됐거나 직장에서,또는 친구권유로 몇만원짜리 들어뒀는데 가입하고 깜박한 연금들이 그만큼 많은데요.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연금을 모두 받을수 있게 연금찾기라는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연금찾기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뿐만아니라 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등 모든 연금을 조회할수 있으니 꼭 조회해서 연금을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연금조회하는 방법은?
1.아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찾기 서비스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설계 - 내연금
국민연금 관련 일반상담 및 문의 : 국번없이 1355상담지사안내 [ 전산 장애문의 : 노후준비지원실 노후준비서비스개발부 이정우 ㅣ 문의 : 063-713-5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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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래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누르면 본인이 가입해두었던 모든연금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 쉽죠?연금조회에서는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등 모든 연금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니 꼭 조회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