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고용주가 국민연금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저는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국민연금 매달 돈을 냈는데 사장이 국민연금 신고를 안한것같아요.떼어먹힌것같은데 어떡하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만18세~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데요.고용주가 가입을 미루거나 누락시에는 신고를 통해서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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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 사용자의 가입신고 및 보험료지원 미신청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에서 누락 또는 지원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
-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 사업장 가입누락신고(자격확인청구, 실태조사청구) , 보험료지원 , 신청누락신고 , 지원금 미지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실태조사청구는 익명으로 청구할수도 있으며 실명으로 청구시에는 휴대폰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수 있는데요.누구나 쉽게 따라하실수 있습니다.고용주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누락시에 신고하는 방법은
1.아래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신고센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서비스 > 가입지원 · 신고센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minwon.nps.or.kr
2.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가입지원,신고센터 > 실태조사청구 누르시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합 기간과 납부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야 받을수 있기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고 120개월을 채웠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단1개월이라도 모자란 119개월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과 납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1. 아래 국민연금공단 가입기간 확인하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2. 홈페이지에 접속후 아래에 보시면 내연금알아보기가 있습니다.거기에서 가입/납부내역을 누르시면 가입기간과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매월 받을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액의 확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웠다면 연금수령나이가 되어 연금을 매달 수령할수 있는데요.가입기간과 평균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령액도 달라집니다.수급액은 천차만별이기때문에 조회를 해서 알아볼수 있는데요.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제공하는 국민연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이 노령연금 수령시 매월 받는 연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매월 받는 수령액을 확실히 알아야 노후계획도 짤수있는 만큼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매월 받는 노령연금의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1.아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노령,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
csa.nps.or.kr
2.홈페이지에 접속한후 생년월일과 본인의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본인의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조회가능하니 지금기회에 바로 조회해서 노후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