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는데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저는 지역가입자인가요?아니면 사업장가입자인가요?그것도 아니면 둘다 가입해야 하나요?"
취업을 하지않는한 보통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시고 계실텐데요.취업에 성공해서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다니시게 된다면 기존에 가입하고있던 지역가입자는 취소됩니다.
내계좌한눈에.휴먼계좌통합조회하기(10초컷)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모아서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지인에게 들어준 보험에 저축되어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잔고가 얼마 안돼서 안 쓰고 잊혀졌던 은행계좌에 얼마
todaygromit.tistory.com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취업하게 된다면?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취업을 하게된다면 바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기존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에서 본인 4.5%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는 만18~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개인이 국민연금을 붓게 되는사람을 뜻하는데요.지역가입자였다가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취업하게된다면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이기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바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즉 사업장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에 맞는 국민연금만 납부하게 됩니다.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9%에서 본인이 4.5%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게 됩니다.예를들어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9만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본인이 4.5만원 사용자가 4.5만원을 납부하게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못채우면 국민연금 못받는다?
국민연금은 18세~60세미만의 나이에 120개월이상을 납부해야 연금개시나이가 되어 매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데요.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가입했는지 알고 계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기간을 간단하게 조회 가능한데요.
1.우선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 조회하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2.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한후 내연금알아보기 >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누르면 바로 가입기간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120개월을 다 채워야하는데 1개월이라도 모자라면 연금을 못받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풍족한 노후생활을 할지 알아봅시다!
위에서 가입기간을 알아봤다면 매월 얼마씩 받는지 알아보셔야 할텐데요.매월 받는금액을 알아야 계획적으로 노후준비를 할수있기 때문입니다.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수있는 권장연금액은 1인가구 약 200만원 2인가구 250만원입니다.본인은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니다.아래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연금개시나이가 되었을때 매월 얼마받을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가능합니다.조회하는 방법은
1. 아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노령,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
csa.nps.or.kr
2.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한후 본인의 생년월일과 소득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히 예상수령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금액이 200만원에 못미치는경우 납입기간을 더 늘리거나 개인연금을 추가로 가입하여 예상소득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입기간 120개월을 다 채웠다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최소 120개월을 채운후 연금개시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요.연금개시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모두들 헷갈려하실수 있을것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출생년도에 따른 연금수령나이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기준 | 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 | 60세 |
53~56년생 | 61세 |
57~60년생 | 62세 |
61~64년생 | 63세 |
65~68년생 | 64세 |
69년생~ | 65세 |
연금수령나이는 국민연금의 고갈문제로 인한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4년에 1세씩 늘리고 있는 추세랍니다.초기에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이 70%가 되는만큼(현재는 50%) 일찍가입하셨다면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연금을 타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