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못 채워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요. 국민연금은 매달 185만 원 이하로 받는 금액은 압류도 되지 않는다고 하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18세~60세 미만의 나이에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면 연금개시나이가 되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0개월을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을 돌려받고 국민연금과의 계약은 종료되는데요. 소득대체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현재 연금(50%)에 비해 예전에 가입했던 국민연금(70%)은 소득대체율이 높아 재가입하는 게 이득이라 재가입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계좌한눈에.휴먼계좌통합조회하기(10초컷)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모아서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지인에게 들어준 보험에 저축되어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잔고가 얼마 안돼서 안 쓰고 잊혀졌던 은행계좌에 얼마
todaygromit.tistory.com
60세인데요. 국민연금 재가입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 국민연금 반납제도란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 소득대체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므로 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으로 복원시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의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다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수 있는데요. 현재 소득대체율은 50%인데 1988~98년도는 70%이니 재가입하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60세에 국민연금 재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가입자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납부예외자를 포함하여 60세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의 분들은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직장에 다녀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걱정하시지 마세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입 후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니 지금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해지하는 방
todaygromit.tistory.com
소득대체율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대체율을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하고 본인의 평균소득대비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소득대체율 70%란 가입기간에 평균 100만원을 받았다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매달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낮아지게 되는데요. 현재소득대체율은 50%이며 2028년 이후에는 4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소득대체율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60세에 국민연금 재가입하면 좋은점은?
위에 소득대체율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대체율은 과거가 높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과거에 가입하셨다면 다시 복원해서 받으시는 게 가입자입장에서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납부한 금액대비 혜택이 많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시는 게 좋은 선택입니다.
반납금은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신청기간에 따라 3회~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데요. 반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때에는 당연히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반납전후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고 싶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반환일시금 반납 전과 반납 후의 예상연금액일텐데요.과거에 가입하신분들일수록 깜짝 놀랄정도로 연금액이 올라갑니다.1988년도~1998년도에 가입하셨다면 확실히 반납후 다시 재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본인의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국민연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전후 예상연금을 비교해 보세요.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해지하는 방
todaygromit.tistory.com
국민연금 이외에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더 있을까요?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다니던 직장에서 가입했을수도 있고 또는 금융기관에서 프로모션을 제공하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등 다양한 연금 등에 가입하고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매달 받는 연금이 가져다주는 행복도가 남다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한 연금이 있다면 조회해서 싹 받아야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에 대해서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를 활용하면 본인이 현재 가입한 모든 연금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방법은
1. 아래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설계 - 내연금
국민연금 관련 일반상담 및 문의 : 국번없이 1355상담지사안내 [ 전산 장애문의 : 노후준비지원실 노후준비서비스개발부 이정우 ㅣ 문의 : 063-713-5983 ]
csa.nps.or.kr
2. 밑에보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이 보이실 텐데요. 그걸 누른 후 개인정보 입력하면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조회해서 놓치는 연금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후 불이익도 있을까요?
반환일시금을 반납 시에는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보통 나이 들면 자녀들 앞으로 의료보험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게 되면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요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반환된 일시금의 재반납과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정도의 저소득가구가 아니라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게 이득이니 저소득가구가 아니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