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직장인에 비하면 적은편인데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하나요?"
"프리랜서인데요.나중에 못받을것 같아서 국민연금 안내고 싶어요.안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인데요.국민연금을 안낼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합니다.국민연금은 만18세~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중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데요.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납부예외신청으로 국민연금의 납부를 3년간 중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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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 안하는 방법 있나요?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며 납부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이런경우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하게되며 소득의 9%가 납입하는 연금액이 되며 이 9%의
절반씩을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이 나눠내게됩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폐업,휴업,재학,재해,사고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납부예외신청이 되면 3년간 국민연금의 납부가 중단되며 납부가 중단되고 3년후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납부예외신청의 연장을 신청할수 있으며 반대로 사정이 좋아진다면 추납(추가납부)을 통해서 못냈던 기간의 연금을 한번에 납입할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수 있는데요.신청방법은
1.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작업사유 2023.9월분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부과결정 자료 구축 중단시간(작업시간에따라 변동가능) 2023.9.16.(토) 오전 9시 ~ 2023.9.17.(일) 오전 9시 까지 중단업무 공단홈페이지 및 EDI시스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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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을 눌러서 양식에 맞게 기입해주시면 신청완료됩니다.
납부예외자의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매월 4.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요.이번기회에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역가입자 월4.5만원지원(신청자모집)
폐업이나 휴직,질병,실직,군복무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자 신청을해서 일정기간동안 국민연금의 납부를 면제받을수 있는데요.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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