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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연금 받으시나요?세금 공제,환급받으세요!

by from그로밋 2023. 10. 3.

국민연금 받으시나요?세금환급받으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요.국민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변친구를 보니 소득공제를 받는친구도 있고 환급받는 친구도 있던데 누구나 신청가능하나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하고는 급여수령시 세금을 공제한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조건이 맞으면 환급도 가능하신데요.환급을 받는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재 국민연금급여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연금과 반환일시금은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공제한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2001년 이전 2002년 1월1일 이후
국민연금(노령연금)급여 수령시 비과세 과세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급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원천징수 되므로 수급자가 따라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2년 이후 납입한 국민연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세금
국민연금 세금,공제,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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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고계신 아버지를 연말정산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종합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포함되며 아버지께서 연금소득만 있다고 가정할때,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하여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은 아버지께서 1년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얘기하는것이 아닙니다.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며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대한 노령(분할)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때문에 과세대상연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이 약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신분들은 아래방법으로 쉽게 조회할수 있으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아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과세대상연금액 조회하기(공식)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작업사유 2023.9월분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부과결정 자료 구축 중단시간(작업시간에따라 변동가능) 2023.9.16.(토) 오전 9시 ~ 2023.9.17.(일) 오전 9시 까지 중단업무 공단홈페이지 및 EDI시스템의 가입

minwon.nps.or.kr

2.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후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국민연금 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내친구는 국민연금 환급받았다고 하던데?신청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중 소득공제를 못받으신분들은 연금수령시 별도신청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환급이므로 대상자라면 환급신청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중 소득공제를 못받으신분들로서

1.소득 없는 임의가입자

2.60세 이후 추가로 가입한 임의계속 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못받기때문에 연금수령시 세금을 안내는게 맞지만 현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환급을 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환급신청하는 방법은

1.아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환급신청하기(공식)

2.'연금 보험료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