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회사에 입사했습니다.신입사원은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23일에 회사 입사했습니다.이번달은 7일정도 일하는데 국민연금은 한달치를 내야하나요?"
신입사원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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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언제부터 국민연금 내나요?
신입사원이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바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의 납부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한달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1일이 아닌 다른 일자에 입사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1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에 입사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수도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많이 채우시고 싶은분들은 신고를 통해서 입사한 달부터 국민연금을 납입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해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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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중 며칠만 근무했는데 한달치를 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납부시에도 월단위로 계산되고 수령시에도 월단위로 계산되는데요.한달에 며칠을 일했어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기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소득의 4.5%입니다.
퇴사시에 이런경우가 많은데요.
예를들어 1월1일에 입사하여 12월3일에 퇴사하는 100만원 소득의 근로자라면 12월의 국민연금은 9만원이 고지되고 실제 본인의 월급에서는 4.5만원이 공제되어집니다.
국민연금에서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노령연금을 받기위한 최소 가입기간도 120개월입니다.연금을 지급할때에도 일단위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월단위로 계산하는데요.12월3일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12월 한달치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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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국민연금을 내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들면 기본급,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인센티브,각종 상여금은 기준소득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출산 전후 휴가급여,식대로 월 20만원 이하는 비과세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으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신고시 기준소득에 합산되어 연금납부액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