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다수인데요.1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중 월평균소득이 260만원 미만인경우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사업주의 경우 고용/국민연금 납입액의 80%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국민연금납입액의 80%를 지원받기때문에 1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제도인데요.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장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럼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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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을수 있나요?
10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중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와 고용주까지 모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받을수 있는 혜택은?
신규가입자에 한해 고용/국민연금 납부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 직전 6개월 간 고용/국민연금 자격취득한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200만원의 월평균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지원혜택은?
고용보험의 경우 200만원 X 0.9%(요율) X 80% = 14,400원
국민연금의 경우 200만원 X 4.5%(요율) X 80% = 72,000원
고용/국민연금을 합친 지원액은 86,400원입니다.
200만원 월평균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 지원혜택은?
고용보험의 경우 200만원 X 1.15%(요율) X 80% = 18,400원
국민연금의 경우 200만원 X 4.5%(요율) X 80% = 72,000원
고용/국민연금을 합친 지원액은 90,400원입니다.
내가 받을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금액이 얼만지 궁금하시다면?
위에서 예를 200만원으로 들었지만 모두가 200만원이 아니니 본인이 받을수 있는 정확한 지원금계산을 원하시면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을 아주 간단하게 조회할수 있습니다.
근로자계산기와 예술인 계산기,노무제공자 계산기가 제공되니 지금한번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두루누리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18년1월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며 기가입자는 2018년1월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1월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경우는 종사자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이라면 지원 받을수 있는데요.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종사자/사업주 모두 지원받을수 있으며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종사자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이경우 종사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신청한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두루누리 지원혜택은?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은 고용보험료만 80%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습니다.주의할점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국민연금 납입금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의 직업특성상 두군데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보수액을 합산하여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두루누리 신청은 아주 간단한데요.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지원을 누른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바로 신청하실수 있으니 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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