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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액을 조정할수 없나요?변경신청으로 해결하세요.

by from그로밋 2023. 9. 29.

국민연금 납입액조정,변경신청
국민연금 납입액 조정,변경신청으로 해결

국민연금을 내다보면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는데 납입액은 그대로라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경우에는 기준소득의 변경신청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액을 줄일수 있습니다.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모두 가능한 변경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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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액을 낮추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 변경신청을 통해서 납입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정할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변경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납입액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은데요.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감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기준소득의 변경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또한 소득이 늘어서 노령연금을 더 받기위해 기준소득을 높이고싶은 분들도 있을텐데요.기준소득을 높게 신청하실분들은 별도의 준비서류없이 바로 변경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납입액 조정은 어떻게 하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기준소득인데요.현재 시점의 수입이 전년도보다 20%이상 감소 또는 증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의 변경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언제부터 조정되나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동일한데요.신청한 다음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소득이 줄은게 아니라 소득이 없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제도중 납부예외제도가 있습니다.납부예외제도란 실직,폐업,휴업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동운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인데요.간단한 신청만으로 국민연금의 납부를 중단할수 있습니다.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나중에 국민연금(노령연금)수령시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납부예외제도의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분은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알아두면 살면서 반드시 도움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퇴사,폐업,재학,병역중이라면?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은 만18세~60세까지 120개월의 납입기간을 채우면 연금개시나이가 되어 수령할수 있는데요.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3년동안 납부를 예외할수 있습니다.이후 추납을 통해서 예외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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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재개하면 지원받는다던데?

국민연금을의 납부예외신청을 하셨다가 재개시에는 월4.5만원의 국민연금 납입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납부예외  신청하실분들은 미리 정부지원제도를 알아두셨다가 재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모르면 신청못해서 못받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아래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납부예외자 재개시 매월4.5만원 받기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역가입자 월4.5만원지원(신청자모집)

폐업이나 휴직,질병,실직,군복무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자 신청을해서 일정기간동안 국민연금의 납부를 면제받을수 있는데요.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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