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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 가능할까요?임의가입으로 가능합니다.

by from그로밋 2023. 9. 28.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중복수령 신청방법안내

"공무원연금을 수급중인데 국민연금도 같이 받고싶어요.국민연금 가입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공무원연금등 다른 공적연금을 이미 받고있는 경우라면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수 없으나 임의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임의가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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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가입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없습니다.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있는 중이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바로 임의 가입신청을 통해서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주로 종업원없이 개인사업을 하는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입니다.임의가입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공단에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입니다.예를들면 보통 남편분들이 수입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되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하는 경우입니다.또는 만60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나이가 되었는데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못하는 경우나 가입기간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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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해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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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은 누가 할수 있나요?

   - 소득이 없는 만 18세~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이거나 무소득 배우자(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등이 임의가입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우체국의 퇴직연금,장해연금,군인의 퇴역연금,상이연금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임의가입 신청시 납입금은 한달에 얼마나 되나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당연히 없겠죠?그렇기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100만원)기준으로 최소 9만원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본인이 연금을 더 많이받기위해 더 높은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으로 결정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 신청하고싶은데요.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의가입 신청은 아주 쉬운데요.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가입신청 하실수 있는데요. 집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찾아볼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가 많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위치를 생각난 김에 알아보세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사찾기

 

국민연금공단 : 연금소식 > 지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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