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연금개시시 수령하는 금액이 많은데요.오래가입한 사람은 현재 246만원까지 받는다고해요.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군인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실수 있는데요.바로 임의가입제도랍니다.임의가입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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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모아서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지인에게 들어준 보험에 저축되어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잔고가 얼마 안돼서 안 쓰고 잊혀졌던 은행계좌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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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데요.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주로 종업원없이 개인사업을 하는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분입니다.임의가입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공단에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입니다.예를들면 보통 남편분들이 수입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되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하는 경우입니다.또는 만60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나이가 되었는데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못하는 경우나 가입기간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실업,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군복무크레딧,실업크레딧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크레딧제도인데요.아이를 낳을때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장 50개월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신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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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소득이 없는 만 18세~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이거나 무소득 배우자(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등이 임의가입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우체국의 퇴직연금,장해연금,군인의 퇴역연금,상이연금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해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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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신청하면 납입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당연히 없겠죠?그렇기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100만원)기준으로 최소 9만원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본인이 연금을 더 많이받기위해 더 높은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기준소득으로 결정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임의가입 신청은 아주 쉬운데요.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가입신청 하실수 있는데요.
집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찾아볼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가 많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위치를 생각난 김에 알아보세요.(나이들면 찾을일이 은근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연금소식 > 지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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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고있으면 국민연금 가입할수 없나요?
기본적으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대신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데요.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가입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그 외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시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 타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가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외국인
전업주부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추납신청의 경우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을 납부중이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한후에 추납을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