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우면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미납이나 연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예외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나아진다면 추납(추후납부)를 통해서 이전에 못 냈던 국민연금기간을 한 번에 채워 넣을 수도 있는데요. 분할납부부터 납부예외, 추납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을 연체하게 되면 당연히 연금개시나이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며 미납금액에 대해서 최대 5%의 연체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장기간 미납 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장기미납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미지급.
- 노령연금 수령액 감소.
- 최대5%의 가산금.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압류되나요?불이익은요?
미납기간이 지속되면 압류독촉장이 날아옵니다. 압류 시 신용카드의 거래가 중지되고 예금의 인출과 송금 또한 모두 중지됩니다. 은행 거래약관에 따라 대출금도 중도회수됩니다.
- 예금의 인출과 송금 중지.
- 신용카드 거래중지.
- 대출금 중도회수
-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발생
국민연금 연체시 해결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연체시 분할납부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도 피할 수 있으니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1. 우선 아래 국민연금 분할납부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온라인신청이라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납부 > 체납된 보험료의 내역을 확인 후 분할납부.
3.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분할납부 신청.
국민연금 산정액이 잘못된 것 같다면? 체납금액을 감면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다면 내 소득기준으로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1. 우선 아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뗍니다. 내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3.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연락해서 내 소득이 이러하니 연금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분할납부할 돈도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신청하세요.
실직이나 휴-폐업. 사고발생등으로 수입이 없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으로 납부를 3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소득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추납(추후납부)을 통해 못 냈던 국민연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신청하기.
1. 납부예외신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눌러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여유가 생겨서 추납(추후납부)을 하시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추납에 대해서 초보자도 알기 쉽게 간단히 써놨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추납시도했다가 자격이 안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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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다들 가입하셨죠?국민연금을 받기위해서는 납부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어야하는데요.10년을 다 못채운 경우라도 추납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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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납입금조정/유예신청은 국민연금공단 1355
분할납부관련 상담은 1577-1000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