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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다문화지원정책.자녀 언어발달지원(신청하기)

by from그로밋 2023. 9. 19.

다문화지원정책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다문화지원정책 언어발달지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글로벌 인재로 성장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대상으로 초등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언어발달지원 서비스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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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지원정책 자녀 언어발달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이며 그중 우선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중인경우,12세를 초과해도 신청대상자
우선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 맞벌이가정 /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 / 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등 우선선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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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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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지원정책 자녀 언어발달 지원내용

1. 언어평가 / 언어교육 /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2.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3.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촉진,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4.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다문화지원정책 자녀 언어발달 신청방법

1.아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완료됩니다.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 신청하기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Multicultural Family Helpline 1577-1366

www.live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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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지원정책 언어발달서비스

다문화지원정책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회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서비스 지원

5. 서비스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