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인정활동이 무엇인지 헷갈리시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조건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인데요. 어디까지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인정활동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해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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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은 4가지로 나뉘는데요.구직활동 / 직업훈련 / 직업지도 / 자영업 준비활동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 인터넷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인정받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각각에 따른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해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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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 예 : 명함 )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 예 : 모집요강 복사본 / 입사지원서 / 등기수령증 )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 수취인 명 / 보낸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자영업 준비활동 증명하는 경우 |
실업인정일에 ( 자영업활동계획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 임대차계약 / 시장조사활동 /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
구직활동 인정 안되는 경우
구직활동 인정 안되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해 오는 경우 |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모든 정보와 해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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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을 더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줄인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출석후 집체교육을 받아야 함 |
2차 / 3차 / 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1회이상 해야함. 취업특강 / 직업심리검사등은 재취업활동으로 1회까지만 인정되며 어학관련 학원수강은 더이상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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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실업인정일로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2회이상 해야하며 2회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 |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반복수급자는 5년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이 4주에 1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4주에 2회 진행. |
2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받아야 함.일반수급자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만 반복수급자는 인정하지 않음.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취업활동 인정되는 경우 |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없이 가능하나 실업신청시 기재한 희망직종에 한해서 지원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니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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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2건이상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5차 실업인정으로부터는 구직 외 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2회중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함.(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부터는 인정되지 않음) |
봉사활동은 재쥐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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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업인정방식
실업인정은 1차~5차이후까지 인정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1차와 4차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2차 / 3차 / 5차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보고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차 / 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
5차 이후~ |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