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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활동.인정방법(범위,활동)

by from그로밋 2023. 9. 12.

실업급여구직활동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인정활동이 무엇인지 헷갈리시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실업급여의 신청조건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인데요. 어디까지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인정활동

국민연금 해지환급금 조회후 수령하기 (10초컷)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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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은 4가지로 나뉘는데요.구직활동 / 직업훈련 / 직업지도 / 자영업 준비활동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 인터넷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인정받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각각에 따른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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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 예 :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 예 : 모집요강 복사본 / 입사지원서 /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 수취인 명 / 보낸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자영업 준비활동 
증명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 자영업활동계획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 임대차계약 / 시장조사활동 /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구직활동 인정 안되는 경우

구직활동 인정 안되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해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환급금 얼만지 조회하기

 

국민연금해지환급,수령액조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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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을 더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줄인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출석후 집체교육을 받아야 함
2차 / 3차 / 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1회이상 해야함.
취업특강 / 직업심리검사등은 재취업활동으로 1회까지만 인정되며 어학관련 학원수강은
더이상 인정되지 않음.
5차 실업인정일로부터는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에 2회이상 해야하며 2회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반복수급자는 5년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활동이 4주에 1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4주에 2회 진행.
2차부터는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받아야 함.일반수급자는 취업특강이나 직업심리검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만 반복수급자는 인정하지 않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취업활동 인정되는 경우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없이 가능하나 실업신청시 기재한 희망직종에 한해서 지원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니 유의.
같은날 2건이상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5차 실업인정으로부터는 구직 외 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2회중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함.(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부터는 인정되지 않음)
봉사활동은 재쥐첩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능.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실업인정방식

실업인정은 1차~5차이후까지 인정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1차와 4차는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2차 / 3차 / 5차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보고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차 / 3차 실업인정일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5차 이후~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