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며 알바가능?어떨때는 되고 어떨때는 안된다.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하기 부족해서 알바나 해볼까?하는분들이 많으신데요.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들은것같기도 하고 헷갈리실겁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하기는 어떨때에는 가능하고 어떨때는 불가합니다..알바하면 되는조건과 안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하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을 받으면서 소소하게 알바도 해서 생활에 보탬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알바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으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소득활동을 할경우 부정수급으로 벌금과 징역형까지 처벌이 내려질수 있습니다.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글하단에서 확인하시고 실업급여받으면서 알바하면 안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알바하면 안되는경우 / 부정수급자 | |
1 |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 |
2 |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지만 5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
3 | 일용근로자 ( 또는 임시직 ) 으로 근무하는 경우 |
4 | 상업 / 농업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현재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회해보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아보시거나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하실분은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신고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 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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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는경우.
위에 알바하면 안되는경우와 아래에서 알려드릴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알바가능합니다.
알바해도 되는경우 | |
1 | 위에 알바하면 안되는경우와 아래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
실업급여 받으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알바와 취업과 경계가 모호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하기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징역과 벌금형의 제재가 가해집니다.생각보다 월급이 적어도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
1 | 월 60시간 이상 ( 주 15시간 이상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2 | 월 60시간 미만 ( 주 15시간 ) 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 / 계약 ) |
4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5 | 노무제공자 ( 특수고용직 )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6 |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 번역료 / 수수료 / 프리랜서 활동소득 / 강사료등 포함 ) |
7 | 국가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
8 | 회의참석 / 임시직 / 아르바이트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9 | 상업 / 농업등 가업에 종사 (무급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 영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11 | 그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충출 /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사업에 취업할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전업주식 / 부동산 투자자 / 인터넷 개인방송인 / 인터넷 홍보전문가 등 |
부정수급 조회하기 / 신고하기 (포상금 5000만원 )
고용보험 제도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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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사례
다음과 같은경우에는 고용주와 공모해 부정수급하는 경우로 처벌이 무겁습니다.최대 징역형에 처해질수있는 중대범죄이며 최대 포상금 5000만원이 걸려있으니 주변에 이런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경우 ( 위장고용 ) |
2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 위장퇴사 ) |
3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4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5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6 | 다단계 (암웨이 /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하는 경우 -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7 | 부인 / 자녀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
8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 번역료 / 수수료 / 프리랜서 활동소득 / 강사료 등 포함 ) |
9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10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건설 / 환경처리 업종 )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부정수급은 비단 실업급여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육아휴직급여나 휴가급여등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모두 신고대상입니다.포상금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구분 | 포상금 | 상한액 ( 연간 )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00만원 (사업주 공모시 5000만원)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00만원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 1인당 3000만원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 신고
모두 한꺼번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신원은 보장되며 관계사실 확인후 입증되면 그에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제도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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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본인도 모르는사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서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자진신고의 경우 부정수급금 반환만 하면 형사처벌이나 추가징수등의 불이익을 면제받습니다.자진신고시 더이상 죄를 묻지않으니 부정수급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 부정수급금만 반환 / 형사처벌 및 추징금 면제 |
고용보험 제도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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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고용주와 공모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적발시 |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지급받은 실업급여 5배 추징 |
사업주와 공모시 |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유형도 다양한데요.아래와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형 |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
수급자 외 타인 (가족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 실업급여인정을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