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 1000만원 반지하주택 600만원 집수리 비용 지원!
서울시에서는 매년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70% 이하의 취약가구 / 반지하주택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집수리 지원대상
10년이상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70% 이하의 취약가구와 반지하 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중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의 취약가구 / 반지하주택 |
-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 ( 다중 / 다가구포함) , 공동주택 ( 다세대 / 연립 ) 포함되며 - 주거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다자녀가족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등이 포함됩니다. |
서울시 집수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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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0%이하는 얼마?
안심집수리를 받기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여야 하는데요. 4인기준으로 월소득 3,780,675원 이하라면 신청대상입니다. 6인가구까지의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서울시 안심집수리 지원내용
취약가구와 반지하주택의 지원내용이 상이한데요.취약가구가 좀 더 혜택이 많고 즉시 지원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약가구 | 반지하주택 |
공사비의 80% / 최대 1000만원까지 | 공사비의 50% / 최대 600만원까지 |
단열 / 방수등 주택성능의 개선 , 침수 / 화재 / 방재등 안전시설 설치 / 내부 단차 제거 , 안전손잡이 설치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가능 |
서울시 안심집수리 지원절차
취약가구의 경우 보조금 우선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반지하주택의 경우 심의등을 통해 최종지원자를 선발 후 지원합니다.
취약가구 /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보조 |
반지하주택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와 보조금 심의등을 통해 최종지원자 선정 |
서울시 안심집수리 세입자
세입자의 4년 거주기간을 보장하며 임차료도 동결하는 조건이라 좋은 조건이네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여 집수리후 4년동안 임차료 동결 / 거주기간 보장 |
서울시 안심집수리 신청기간
8월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기한 이후에는 다음 안심집수리 신청기간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세요.
8월28일 ~ 9월15일까지 |
서울시 안심집수리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온라인신청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아래홈페이지에서 안심집수리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소진 시 지원불가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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