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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총정리)

by from그로밋 2023. 8. 26.

서울시청소년부모-지원총정리

서울시 청소년 (한) 부모 4가지 지원 총정리 ( 확대지원으로 대상확대)

서울시에서는 24세이하 청소년(한)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동양육비와 자립지원비를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소년(한) 부모 아동양육비와 자립지원비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검정고시 학습비 /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현재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검정고시 학습비 / 청년취업사관학교 4가지 복지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4가지 정부지원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의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5% 이하 월 55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월 40만원
중위소득 65%~90% 월 20만원 중위소득 60%~90% 월 20만원
자립촉진수당 중위소득 90% 이하 월 10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중위소득 90% 이하 연 154% 이내  지원없음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 기회 / 교통비 10만원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확대지원 실시

서울시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이 지원받을수있도록 확대하고 자녀 1인당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청소년 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았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되고
기준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게됩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되고 기준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알아보기

예를들어 2인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의 경우 월소득 2,073,693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중위소득 65% 알아보기

예를들어 2인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의 경우 월소득 2,246,501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5% 1,621,000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중위소득 90% 알아보기

예를들어 2인기준 기준중위소득 90%의 경우 월소득 3,110,540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90% 1,870,103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확대지원 실시

서울시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자립촉진수당은 청소년(한)부모가 학업 /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자립촉진수당 및 검정고시 학습비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 및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현재 지원하고 있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를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실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 지원사업은 향후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4가지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신청방법이 다르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주변 동주민센터는 아래홈페이지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내 거주지주변 동주민센터 찾아보기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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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신청방법

부모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bokjiro.go.kr) 신청 / 바로가기

 

청년취업사관학교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신청후 서울시 2133 - 8696으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강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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