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한) 부모 4가지 지원 총정리 ( 확대지원으로 대상확대)
서울시에서는 24세이하 청소년(한)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동양육비와 자립지원비를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소년(한) 부모 아동양육비와 자립지원비의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검정고시 학습비 /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현재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 자립촉진수당 / 검정고시 학습비 / 청년취업사관학교 4가지 복지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4가지 정부지원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의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 | 청소년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 월 55만원 | 중위소득 60% 이하 | 월 40만원 |
중위소득 65%~90% | 월 20만원 | 중위소득 60%~90% | 월 20만원 | |
자립촉진수당 | 중위소득 90% 이하 | 월 10만원 | ||
검정고시 학습비 | 중위소득 90% 이하 | 연 154% 이내 | 지원없음 |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취업사관학교 우선선발 기회 / 교통비 10만원 |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확대지원 실시
서울시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90%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이 지원받을수있도록 확대하고 자녀 1인당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청소년 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부모의 경우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았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을 받게되고 기준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게됩니다.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게되고 기준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60% 알아보기
예를들어 2인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의 경우 월소득 2,073,693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기준중위소득 65% 알아보기
예를들어 2인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의 경우 월소득 2,246,501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65% | 1,621,000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중위소득 90% 알아보기
예를들어 2인기준 기준중위소득 90%의 경우 월소득 3,110,540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90%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확대지원 실시
서울시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자립촉진수당은 청소년(한)부모가 학업 / 취업 활동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자립촉진수당 및 검정고시 학습비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 및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
- 기준중위 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
-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현재 지원하고 있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를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실시 |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자 우선선발 및 교통비 지원사업은 향후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청소년(한)부모 4가지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신청방법이 다르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의 경우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주변 동주민센터는 아래홈페이지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 관련 상담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주민센터검색 번호 주민센터명 대표전화번호 주소 * 조회된 자료는 자료수집 시점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정
www.myhome.go.kr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신청방법
부모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bokjiro.go.kr) 신청 / 바로가기
청년취업사관학교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신청후 서울시 2133 - 8696으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꿈꾸는 개발자 데뷔코스, 새싹
‘새싹’은 싹을 틔우기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고 한 단계 성장하여 기업과의 연결,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재들의 공간입니다.
sesac.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