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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 60만원 면제 대상 신청방법

by from그로밋 2023. 8. 24.

반려동물등록-자진신고방법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등록은 하셨나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의 경우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 의무대상

현행법상 등록의무대상은 반려견입니다.그외 반려동물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법적의무 ) 등록대상동물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등록동물
소유자 모두 등록대상입니다.
강아지만 법적의무대상이며 그외의 반려동물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반려동물등록 신고방법

신규등록의 경우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 변경신고의 경우 동물병원 또는 구청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신규등록 거주지 인근의 동물병원 내원후 내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및 등록신청
변경신고 동물병원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 방문하여 신청

반려동물등록 내장형 / 외장형 방식과 등록수수료

이식하는 내장형과 부착하여 착용하는 외장형이 있으며 등록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내장형 방식 외장형 방식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칩 이식
등록신청서 작성 / 제출
동물병원등에서 외장형 목걸이 구입후 착용
(반려견 외출시 칩착용 필수 )
등록신청서 작성 / 제출
등록수수료 / 1만원 등록수수료 / 3천원
등록칩은 소유자 별도구매해야함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문의
서울특별시수의사회 070 - 8633 - 2882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 단속기간

자진신고기간은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기간으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집중단속기간
8월7일 ~ 9월30일 10월1일 ~ 10월31일

반려동물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10일 /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과태료를 내지않습니다.이후 신고는 과태료 부과.

10일 이내 신고 30일 이내 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 변경
- 소유자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주민번호 변경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동물이 죽었을때
-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았을때
- 외장형 등록칩 분실 또는 파손

반려동물 등록위반시 과태료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차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1차 / 2차 / 3차 계속 부과되므로 기왕이면 

자신신고 기간에 하시는게 좋겠죠? 자진신고 기한 내에 등록 시에는 과태료 전액 면제됩니다.

  1차 2차 3차
미등록 20만원 40만원 60만원
변경신고 10만원 20만원 40만원

반려동물 변경신고 하는방법

1.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2. 아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으로 빠른 등록가능하니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자진신고기간에 꼭 방문하셔서 등록해 주세요.기한내 등록안하면 과태료 부과됨.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변경신고 / 신청하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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