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등록은 하셨나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의 경우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요.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 의무대상
현행법상 등록의무대상은 반려견입니다.그외 반려동물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법적의무 ) 등록대상동물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등록동물 소유자 모두 등록대상입니다. 강아지만 법적의무대상이며 그외의 반려동물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반려동물등록 신고방법
신규등록의 경우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 변경신고의 경우 동물병원 또는 구청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신규등록 | 거주지 인근의 동물병원 내원후 내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 및 등록신청 |
변경신고 | 동물병원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 방문하여 신청 |
반려동물등록 내장형 / 외장형 방식과 등록수수료
이식하는 내장형과 부착하여 착용하는 외장형이 있으며 등록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내장형 방식 | 외장형 방식 |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칩 이식 등록신청서 작성 / 제출 |
동물병원등에서 외장형 목걸이 구입후 착용 (반려견 외출시 칩착용 필수 ) 등록신청서 작성 / 제출 |
등록수수료 / 1만원 | 등록수수료 / 3천원 |
등록칩은 소유자 별도구매해야함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문의 서울특별시수의사회 070 - 8633 - 2882 |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 단속기간
자진신고기간은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기간으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 집중단속기간 |
8월7일 ~ 9월30일 | 10월1일 ~ 10월31일 |
반려동물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10일 /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과태료를 내지않습니다.이후 신고는 과태료 부과.
10일 이내 신고 | 30일 이내 신고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소유자 변경 - 소유자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주민번호 변경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동물이 죽었을때 -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았을때 - 외장형 등록칩 분실 또는 파손 |
반려동물 등록위반시 과태료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차부터 경고 없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1차 / 2차 / 3차 계속 부과되므로 기왕이면
자신신고 기간에 하시는게 좋겠죠? 자진신고 기한 내에 등록 시에는 과태료 전액 면제됩니다.
1차 | 2차 | 3차 | |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변경신고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반려동물 변경신고 하는방법
1.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2. 아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으로 빠른 등록가능하니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자진신고기간에 꼭 방문하셔서 등록해 주세요.기한내 등록안하면 과태료 부과됨.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변경신고 / 신청하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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