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받는 출산급여 150만원.놓치면 손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출산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한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 / 사산의 경우도 포함 |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이제도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 사산된 경우에도 포함되어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자 / 1인사업자등도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지원금 내용
출산한경우와 유산 / 사산한 경우로 나뉘게 되며 출산의 경우 지원금 150만원을 모두 받지만 유산 /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이 있습니다.
출산한 경우 50만원 X 3개월 150만원 지원 |
유산 /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과 급여주순에 따라 지급 횟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 / 16~21주 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이상 150만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대상
다음에 제시되는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중이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혹은 공동사업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등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시기
신청시기가 중요한데요. 출산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서류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신청서류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공통신청서류에 추가적으로 본인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가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제출하실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자세한 본인유형은 젤하단 신청방법에 링크해 드릴 주소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공통제출서류 3가지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유산 또는 사산시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3.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방법과 지급
신청접수가 되면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현금입금됩니다.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하면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 기간만큼 처리기간은 연장됩니다.
방문신청
인터넷 회원가입 같은 거 귀찮고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모두 처리완료됩니다.
온라인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합니다.
귀찮긴 하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여기서 은근히 많이 지원받고 있답니다.(중요)
내게 주어진 정부혜택을 놓칠 것인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당장 알아보자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문의사항
홈페이지를 방문하고도 모르는 게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연락해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다음글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놓치면 본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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