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아동 임대주택 신청방법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게 되면 당장 먹고 잘 수 있는 주거지가 제일 급한 문제인데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쉼터퇴소 아동을 위해 공급물량의 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쉼터퇴소 아동들의 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쉼터퇴소아동 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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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신청방법 만 18세가 되면 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던 아이들은 자립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 보호종료된 아동들에게 자립수당과 주거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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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이며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 18세 이상 미혼으로 무주택자인자.
아동복지시설 - 위탁가정포함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자립준비청년,쉼터아동 임대주택 임대조건.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자산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따릅니다.
임대료 / 시세의 30%로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쉼터아동 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이며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총 6년 거주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9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도 거주가능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쉼터퇴소아동 임대주택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퇴소청소년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검색하여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및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쉼터퇴소아동 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거안심지원반 02 - 2133 - 958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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