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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청방법-최신개정안

by from그로밋 2023. 7. 3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안되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으로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22회까지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없이 서울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많으신 분들이 정부지원 혜택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지원 사업이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은 대부분의 부부가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난임시술을 받으려는 모든 부부 및 사실혼부부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됨.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확대시행

23년7월1일부터 (난임자의 지원신청일기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시술 횟수제한 칸막이 폐지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자격요건

서울시거주(6개월 이상) 사실혼 포함 난임부부

거주기간확인 : 부부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정보를 확인

*서울시 6개월 미만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일 경우 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유지합니다.

위의 요건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됩니다.(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등 총 22회에 걸쳐 지원.

단, 기존에 지원되던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 횟수는 누적 적용됨.

난임부부 지원금액

난임부부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e보건소 공공포털 , 거주지보건소 3가지유형으로 신청가능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e보건소 공공포털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주민등록 거주지보건소에 방문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 24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으며 시술비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꼭 들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신청 및 다양한 혜택 알아보는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난임부부 신청 및 지원절차

난임부부의  신청 및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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