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4년부터 청년 대상 연령 확장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8세부터 34세까지였지만 앞으로는 15세부터도 참여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번 연령 확장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생계 지원과 취업 촉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활동을 하는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가족 부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대상 연령 확장
2024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대상 연령이 18세에서 34세에서 15세부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복무 기간만큼 연령 한도를 연장받아 최대 35세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입니다.
- 1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1유형에서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요건심사형은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로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18세에서 34세 청년의 경우 재산 기준이 5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 선발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의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18세에서 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유형: 특정 계층 지원형
2유형은 특정 계층 지원형으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18세에서 34세 청년층과 35세에서 69세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만 4천원이 지급되며, 모든 참여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4. 지원 절차와 조건
- 맞춤형 취업활동 계획 수립
개인별 맞춤형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업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활동 의무와 수당 지급
구직자들은 자신의 취업활동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는지 주기적으로 검토받습니다. 계획에 따라 성실히 활동하는 구직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활동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수당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 취업 성공 및 추가 지원
참여자는 최대 1년 동안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6개월의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근속 여부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참여자의 장기 근속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2024년부터 청년 대상 연령 확장으로 인한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 촉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